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이라도 의석수가 180석(재적의원의 5분의 3)에 못 미치면 법안(예산안은 제외) 강행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과거엔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수인 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동원해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속칭 날치기다. 18대 국회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나 미디어법 등이 이런 식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런 일을 꿈도 못 꾼다. 국회선진화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특정 법안을 반대하고 나서면 새누리당은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의 저지를 돌파하려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길밖엔 없는데 현 새누리당 의석(153석)으론 어림도 없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집권당이 다수를 확보해도 통과가 안 되는 법안이 생긴 것이다. 야당의 거부권은 절대적이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정부조직법의 발을 묶으면서 위력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정부조직법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 과거 여당에선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선처’만을 기대하는 처지다. 새누리당에선 “국회선진화가 아니라 국회식물화”라는 분통 속에 법 개정 주장도 나오지만 그마저도 ‘5분의 3 룰’을 통과해야 한다.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단 얘기다.지금 야당과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예산 결산 심위는 물론이고 민생 법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생겨,민주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베째라는 베짱정치로 나갈 궁리만 하는듯하고,한치의 앞도 못본 새누리당은 이법안을 덜컥 통과 시키는
자충수를 범해 제 발등 제가 찍기가 된셈이다.그러나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달려 계속 꼼수 정치로 간다면,그때는 국민들이 용서할수가 없게 된다,국민의 힘으로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혼쭐나게 만들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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