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바보 아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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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임*일 조회수 117 |
정청래의원이 국조에서 증인선서 거부한 김용판 원세훈 두 사람을 고발 조치 한다니, 증언감정법 제3조 1항 및 형사 소송법에 따라,형사재판에 게류된 사건에 대해선 증언 선서 거부가 보장되어 있는 엄연한 권리인데도 이를 긎이 고발 하겠다는 심뽀는 못 먹는 감 찔러 보기라도 하겠다는 심산인가, 아니면 국정조사에서 뭐 하나 제대로 건지지 못 한것에 대한 화풀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대 꼴만 더 웃믐거리만 된다는걸 진정 모른단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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