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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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윤창중 기소중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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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김*수 조회수 166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흐지부지 끝날 듯

 

 

박국희 기자
이메일freshman@chosun.com

기사100자평(26)    크게 작게요즘싸이 공감조선블로그MSN 메신저입력 : 2013.06.26 14:09 | 수정 : 2013.06.26 14:45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조선일보DB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性)추행 의혹이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訪美) 기간 중 워싱턴DC에서 재미교포 여성 인턴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50여일이 지났다.

그 사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CJ그룹 이재현 회장 비자금 수사에서 최근 NLL(북방한계선) 회의록 논란까지 나오면서 윤 전 대변인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다.

 

피해 여성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 검찰 역시 한미(韓美) 외교 관계로도 불똥이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무리한 수사 보다는 윤 전 대변인을 기소중지에서 사건 수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시사저널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윤창중 사태는 미국 검찰이 기소 중지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며 “미국 수사 당국은 이번 사태를 성추행 경(輕)범죄로 보고 있으며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들어와 조사받지 않는다면 기소중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사 체계상 연방 검찰이 기소 동의나 기각, 기소 중지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하면, 경찰은 그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거나 중지하게 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종결할 수도 없을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성추행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 전 대변인이 제발로 미국에 걸어들어가지 않는 이상,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피해 여성 인턴 역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안이 개정되면서 피해 여성의 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한달 전에 사건이 발생한 윤 전 대변인의 경우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이 미국 수사 당국에 사건이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변인의 행방 역시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최근까지도 윤 전 대변인의 경기도 김포 자택 앞에는 인터뷰를 시도하려는 몇몇 언론사의 취재진들이 모여 들었지만, 아무도 윤 전 대변인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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