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법치주의 국가는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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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박*윤 조회수 317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직장이든 사직서를 내면 바로 처리 돼지 않습니다.  경찰대학 교수로 계신 분이었기때문에 법을 많이 아시는분 입니다. 사표 수리 완료 되고 정당 회원 가입 하고 정치적 발언을 했다면 문제가 안돼지만 그당시는 공무원 신분(사료 수리가 안됐기 때문입니다)이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맞물려 경찰과 국정원이 선거에 정치적 개입을 했니 안했니 확실하게 증거 없이 조사과정(어느누구도 예단 할수 없는 상황)에 사회적으로 명망 있으신 분이 방송에서 나오셔서 말씀 하신것은 잘모르는 사람들이거나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한분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주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 버린 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정원 사건과 전직 경찰대학교수님의 발언은 아주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 둘다 명명백백하게 잘못(선거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넘어 간다면 매번 선거때 마다 이런 일은 반복 될것이기때문입니다.

1. 국정원 여직원 사건  ----- 경찰 조사하고 검찰 조사중 

 

2. 국정원 여직원 사찰과 접촉사고 및 인권 문제 수사? 국회의원 사법기관으로 민간인이나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찰 할 수 있는지 ------ 궁금

 

3. 대선 기간 경찰대 교수님 선거 3일전 사직서 제출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정치적 발언 선거기간 공무원 신분

   사직서는 2013년 1월2일 처리 됐다면 사직처리전 공무원 신분----- 궁금

 

4.대선 기간 모든 공무원 아이디와 아이피 조사로 정치적 댓글달거나  정치적 댓글에  찬성, 반대 참여확인  ----- 궁금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적용 해야 하는것 아난가요?

 

 법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 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서 서서 한다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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