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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가 되버린 헌재의 판결문. 정유년 3.10일로 대한민국 법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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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이여진 조회수 484

현재 우종찬 기자 및 일부 언론인 법조인들이 헌재의 판결문을 해부하다보니, 썩은 고름이 진동하는 것들이 드러났다.


발로 쓴 판결문.


1.판결문에는 대통령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조항이 없다.

2.헌재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쓴 것.


문구에 보면

~~~하므로 가능성이 높다.

~~~~~많은 문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신뢰회복이 없었고,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파면한다.


완죤 정치적 재판 인민재판을 해버린 것.

헌재는 헌법 제84조를 내팽겨쳐버리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는 거짓말로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인용해버린 것.

헌법 제 1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도 어긴 것.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촛불든 국민을 말하는 것

태극기든 국민들은 탄핵을 반대했다.


삼권분립을 어기고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헌재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버렸다,


2017년 정유년 9적을 기억하자.

거기다 안창호는 옛 성현과 성서 운운하면서 현학적인 체 하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

법대 교수들은 이 헌재의 판결문 읽어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나??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읽어보아도 소설인지 판결문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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