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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국회법 개정안' 처리 파장과 김상곤 혁신위 인선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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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관*자 조회수 323
여야가 29일 국회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 제982항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부처가 만든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처에 대통령령 등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처는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늘 홍보수석을 통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권이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헌법의 삼권분립정신에 따라 국회는 통보형식으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도 행정기관에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행정기관 역시 국회 요구대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헌법학자들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어기는 관행을 넘어서서 삼권분립의 체계까지 무너뜨리면서 국회가 행정,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입법전횡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회의원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 5%만이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8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보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국회는 지금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천덕꾸러기로 말입니다. 자신들의 권력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위헌적 행위를 저지를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과 서민 민생과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정략의 볼모로 삼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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