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3/3 "김영란법 논란 쟁점과 北 미사일 발사 의도" |
---|
2015.03.03 관*자 조회수 256 |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치고는 부끄러운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부패문제에 관한한 눈을 뜨고도 처벌 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부패 추방운동을 외쳐왔지만 이 모든 것은 선언과 말에 머물렀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패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입법화와 제도화는 꺼렸습니다. 바로 이런 탓에 한국의 부패지수는 날로 높아졌고, 한국사회는 안으로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농익은 부패의 고름이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피아와의 유착관계에 분노했고, 이 곪아 터진 부패화로 사라진 봄꽃 같은 젊은 생명의 희생에 눈물 흘렸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배 안에 남겨 둔 채 그저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만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서있어야 만 했던가. 그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묻고 또 되물어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을 깨달았고 그 무능과 무책임은 바로 뿌리 깊은 공무원의 부패 관행과 관피아로 대표되는 부패사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회는 세월호 참사 발생 1년이 다된 시점에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김영란법의 원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포괄적 반부패법으로 다시 명명해야 합니다. 법적용을 더 멀리, 더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가족 중에 법적용대상자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문제는 자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반부패법의 제정은 인기영합주의나 선정주의로 타락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이 법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현재 19대 국회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 점과 법 적용대상에서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를 제외한 것은 또 하나의 부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부패 최우선정책을 펼쳐야 일류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포괄적 반부패법은 지금 국가생존의 핵심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청렴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앞에 역사의 죄를 두 번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