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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靑 인선 평가·간통죄 폐지와 '北 붕괴론'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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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관*자 조회수 283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이 약8.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는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화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사람들은 생활고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빚을 지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 저출산과 저성장 탈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내린 결론은 국가는 더 이상 개인의 도덕적 비난 행위를 형벌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가 간통죄를 폐지한 논거가운데, 국가가 어떻게 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했는지 그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이혼율이 늘것인지 줄것인지, 간통죄 폐지로 여성들이 독립적 직장생활을 원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원할 것인지, 이혼이 높아지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적 제도와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결혼이 줄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혼보다 동거가 늘고 동거를 통한 출산율이 늘어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볼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3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헌재는 무슨 이유로 간통죄폐지를 성급하게 판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법의 폐지가 대한민국 미래국가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헌재가 간통죄폐지를 서둘렀는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와 보건복지부, 경제부처 수장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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