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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경찰, 조계사 강제진입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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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관*자 조회수 378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경제체제의 국가가 곧 자유대한민국의 국체이자 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가치란 잘 키우고 지키면, 그 가치를 밑거름 삼아 창조적 사고, 안정과 질서, 번영을 꽃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만, 이 자유의 가치를 잘 키우고 지키지 못하면 이는 곧 방종이 되고 맙니다. 자유가 타락한 방종의 상태가 되면 이는 곧 무질서, 혼란, 불안이 난무하는 무정부 상황이 초래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자유스런 사회가 방종으로 타락하지 않고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창조적 사고와 번영을 꽃피워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를 강제적으로라도 지키고 보호하는 제도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유스런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핵심 기제가 곧 법이고, 법치인 것입니다. 국민의 뇌리 속에 준법정신 없고, 국가의 통치 속에 법치주의가 없는 나라는 곧 혼란이 지배하는 무질서사회와 무정부국가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치주의란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해 주는 강력한 강제적인 결속 끈인 것입니다. 이 강제적 끈이 풀리거나 끊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해체되는 것이고, 공동체는 파편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만일 국가가 이 합법적인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런 사회와 나라는 혼란과 혼돈만이 지배한 사회가 될 것이며, 이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힘있는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생존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사회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하고, 평등해야 하며, 정의로워야 한다는 명제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 이런 우려감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과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돈과 권력 앞에 법이 맥을 못 춘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의 법과 공권력은 민노총이란 강성노조와 조계사라는 특정 종교집단을 또 하나의 법집행의 성역, 예외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차별적 법적용은 곧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위헌적 행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공선, 국민이 지향해야 할 공동선이 공공의 적들에 의해 결코 좌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강력한 법치주의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자유사회가 방종의 무질서로 타락하는 것을 막고 더 강력한 안정 속에 더 큰 번영을 꽃피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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