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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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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국과수원장"만삭아내 사망사건 대법원파기환송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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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관리자 조회수 398

<주요발언>

 

"만삭아내 사망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안타깝다"

"사건 현장을 저희가 가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증거 보강 검토하고 있다" 

 

------------국과수 정희선 원장 -------------

 

문) 최근 대법원이 ‘만삭아내를 살해한 의사남편’ 사건에 대해 살인동기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참 안타까운게 저희 법의관 선생님들이 충분히 다 토의가 됐었고, 법정에 가서 증언도 충분히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모든 과학적인 증거가 다 갔는데 그게 안됐거든요. 근데 사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뭐냐면, 사건이 발생했던 그 당시에 현장을 갔었으면 훨씬 쉽게 풀렸었을 텐데 사건현장을 저희가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사건은 검안을 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검안은 잘 모르시는 다른 분이 하셨거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검안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했다면 이 사건이 훨씬 더 저희가 뜻한 대로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뒤늦게 저희가 부검을 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질식사일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앞에 과정에서 시간들이 증거를 채취하는 과정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문) 부검을 하셨던 당사자들이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지 않았습니다. 워낙은 부검하시는 분이 현장을 가는 것이 우리나라 체제가 그렇게 안되어 있구요. 제일 먼저가는게 현장에 가시는 경찰 분들이 가시고, 현장시신 검안하시는 분이 갑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의사선생님이라도 보실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법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시신에 대해 보는 것은 살아있는 분들 보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시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법의학자가 가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 때문에 저희가 그 보도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 경우 어떤 점을 보강해서 다시 해야 할까요?

 

답)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과학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겠는가. 저희와 경찰과 검찰과 공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이런 미제로 남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습니까?

 

답) 미제라기보다는 법정에서의 판결은 좀 다르죠. 저희가 법정에까지 할 수는 없고 과학적인 증거를 최대한 법정에서 범인과 범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거고, 판결하시는 것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번 같은 경우 저희가 최대한 증거를 보강하겠습니다.

 

문) 증거를 촘촘히 보강해서 올리면 다시?

 

답) 그러고 경찰의 수사파트, 검찰에서 기소파트, 저희 법의학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 보강이 가능할 것인지.

 

문) 이와 같은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습니까?

 

답)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쪽이 당연히 범인일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갖고 간 증거물로 될 거 같은데, 법정에 가면 법정에서 판결하시는 쪽에서 봐서 또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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