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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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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박찬종"검찰, 이 대통령 뒤를 닦아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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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관리자 조회수 432

<주요발언>

 

"국민들은, 검찰이 이 대통령 뒤를 닦아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생각할 것"

"이 대통령도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취득한 정보 보고를 일상적으로 받아왔을 것"

"민간인 불법 사찰 ,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이번 수사 발표 유권무죄를 다시 국민속에 각인시켰다

 

-----------박찬종 변호사 인터뷰 전문------------

 

문) 검찰이 오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증색의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하더니 역시 생즉사의 길을 택했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와글와글합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이인규 씨 등 여러 가지 혐의를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이나 임태희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 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 제가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검찰이 사정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검찰의 위신이 추락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유권무죄 권력있는 곳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 속에 깊이 각인시켜준 결과였기 때문에 저로선 굉장히 착잡합니다.

 

문) 이번 발표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였다고 보시는군요?

답) 더 심화시켰죠. 우선 이번 수사는 권재진 씨와 임태희 씨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권재진 씨는 현재 법무부장관이고 민간인사찰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은폐축소가 진행될 당시에 청와대 민정 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그 뒤에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 휘하에 검찰이 1차 수사에 미진해서 다시 2차 수사해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 권재진 씨를 민정수석 비서관에서 법무장관으로 현직에 있게 해놓고 이 사건의 수사를 두 번째 실시했다는 자체가 절차상 수사의 신뢰를 볼 수 없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이번 수사결과로 대한민국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닦아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는 네티즌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답) 국민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임태희 실장도 민간인 사찰내용과 은폐축소과정을 알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관봉 5천만원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오는 띠가 붙어있는 미공개된 5천만원 관봉 돈이 거래되고 그 실행주범이 입막음용으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를 요구한 것 등 이것은 적어도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레벨과 그 이상 선에서 이 사건의 진행과 수사은폐 축소를 모르고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민간인 사찰과정에서 취득된 정보보고를 일상적으로 받아왔고 , 그렇다면 따라서 이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데 전혀 몰랐을 것인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만은, 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어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검찰이 권재진 씨와 임태희 씨를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검찰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사건에서 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경우가 자꾸 연상이 되는데, 잘 아시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는 닉슨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맥거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사무소가 있었던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장치를 한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그것이 말썽이 생겨서 도청이 어느 세력이 누구 지시로 설치했느냐 조사하는 과정에, 닉슨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축소 은폐의 관련이 됐다하는 것으로 탄핵발의가 되어 탄핵위기에 몰리니까 사임한 사건입니다. 사법방해죄입니다.

 

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십니까?

답)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199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기관 즉 검사나 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그 수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합목적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재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끊어 버렸고 그 바로 위에있는 차상위자인 임태희 실장까지도 끊어 버렸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권재진 씨 조사하고 임태희 씨 조사하다보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사찰여부를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1차수사과정과 2차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이 수사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대통령이 축소조작의 흔적이 엿보이는걸 가령 묵인했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직무유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권재진 임태희 씨를 배제해버린 그 차하위선까지 수사해서 스톱해버린 이상 이것은 후일 다른 수사의 방법으로 이것을 원점에서 새로 수사해야 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 대통령의 불법사찰 관여부분과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 수사순서상 민정수석, 비서실장, 관봉 5천만원의 출처 이런 것을 추적해가다보면 대통령이 거기에 직간적으로 관련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생기겠죠. 그걸 해보지 않고 미리 그 관련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좀 조속한 일이니까, 다른 수사방법으로 미진한 부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총리실산하 윤리지원관실이라는 것이 공무원들 윤리문제 즉 공무원들 감시감독인데 민간인까지 사찰했잖습니까. 조계종 지도부들, 이건희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사찰넣고..이렇게 되면 저 북한산 들개들까지 사찰대상에 넣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 사찰문화 바꿔나가야 합니까?

답) 감사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제 시간에 출퇴근하는지 아니면 업자들하고 만나서 나쁜일 저지르는지 일반적 감찰 할 수 있죠. 그러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어떤 경우라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나 고소 고발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사찰이나 도청이나 감청같은 것은 절대로 못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이번에 윤리지원관실이 그러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조계종 스님들이라든지 대기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법 태두리 바깥에서 그것을 위반하면서 행동과 태도와 일상적인 생활상태를 도청하고 엿듣고 따라다니고 그렇게해서 문서화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하고 봐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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