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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절차미비론은 정두언부결 정당성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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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송*근 조회수 364 |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2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제 발로 (법정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길이 없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포기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일단 포기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포기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권리도 없는 국회,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권리도 없는 국회"라며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동료가 동료를 체포해달라고 의결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두언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현행 형사소송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정두언 의원이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구조였다"며 "정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인데, 본인이 자진출두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현행 소송법상 자진출두가 없이 강제구인만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체포동의안은 처리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 지적에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된다"며 "검찰 출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든지 법정구속이 됐을 때는 그 법원의 결정이 떨어진 연후에 국회는 즉각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동의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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