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남쪽과 일본의 규슈 서쪽 사이 해역의 한ㆍ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으로, 일명 '7광구'라 부름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동개발해역(JDZ : joint development zone)으로, 면적은 8만 2000㎢로 서울의 124배에 달하며,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비슷한 수준인 72억t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7광구'라고 부른다.
한ㆍ일공동개발구역
이곳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를 개발해 영유권 선포를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ㆍ일대륙붕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간 유효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협정 이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1980년 5월에서야 공동개발이 시작됐으나, 1982년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를 포함한 국제해양법이 등장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이 해역의 자원탐사 및 개발에 소극적ㆍ미온적인 태도로 보였고, 공동개발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탐사작업은 중단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2002년 다시 공동탐사가 진행되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다시 일방적으로 공동탐사 중단을 선언하였다. 또한 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7광구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면서 개발에 나서지 않으면서, 7광구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중ㆍ일공동개발구역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2009년 관련국 51개국에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육지로부터 바다쪽으로 이어진 지층구조가 200해리 이후까지 자연적으로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을 경우 대륙붕 한계를 최대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 연안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각각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UN에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여 쪽분량의 정식문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였다. 한ㆍ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력이 곧 평화 ... 돌고래/환경 외치는 인간들은 반성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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