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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공기업 축제..썩어 빠진 공무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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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0윤복현 조회수 455


대한민국의 주권은 세습.군사.영패독재가 아닌,오직 양심으로 투표하는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독재세력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배제되야 한다


반공 반독재 자유 민주 시장 복지 공존이 대한민국 헌법가치






[대한민국 헌법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결코 장식용 악세사리가 아니다!

국민재산은 감소하고 부자와 정치꾼들의 재산은 증가하는 저출산 양극화 나라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을 착복하거나 낭비한 공무원들은 형.민사 소송을 통하여 국고로 환수하고 처벌해야만 한다.


[보도자료]인천지역 공기업들이 부실 경영에 의한 빚더미에도 직원들에게 근무연한과 상관 없이 6개월에서 1년간 공로연수를 실시,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공기업의 이사장과 임원 등 고위직급자 상당수가 공무원 출신으로, 명예퇴직 후 낙하산으로 입사한 뒤 2~5년 근무 뒤 특별위로금을 받거나 공로연수 명목의 유급휴가를 떠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놓고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출근을 면제하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근무연한과 관계 없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1년간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를 가야하고 원하면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환경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실시중이며 2012년 2명, 2014년 3명, 2015년 3명이 공로연수를 실시했다. 공로연수자 8명 중 7명이 공무원 출신이었고 공단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더구나 올해 퇴직자 5명 중 근무기간이 1년 6개월 밖에 안 된 직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관리공단도 2014년 말 공로연수 제도를 도입, 재직기간 2년 이상자부터 적용하고 있다. 재직 2년~10년 미만까지 3개월을, 10년 이상까지는 6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공사와 교통공사는 '38선(38세까지도 선선히 퇴직을 받아들인다)',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근무하다가 개인적 사유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도 퇴직금과 별도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공단 등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은 사업 수행에 공로가 있으면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을 얻어 퇴직 임원에게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10명에게 희망퇴직금을 지급했고 환경공단과 교통공사는 각각 임원 3명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과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으로 퇴직금에다 별도로 명퇴금까지 받고 곧바로 공사.공단으로 재취업한데 이어 장기 유급휴가까지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익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공로연수를 가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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