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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민의 인권보다 세습독재 대변하는 종북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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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0윤복현 조회수 407


대한민국의 주권은 세습.군사.영패독재가 아닌,오직 양심으로 투표하는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독재세력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배제되야 한다


반공 반독재 자유 민주 시장 복지 공존이 대한민국 헌법가치






[대한민국 헌법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형법93조]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반대한민국 세력인 종북 간자들은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다.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유한 김일성 세습독재정권이 북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데, 한반도와 한민족의 암덩이에


불과한 세습독재정권의 편을 들며 북 국민의 인권을 방치하겠다는 자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청소되야 한다!





반미타령하면서 자신은 미국국적을 가지고 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식들은 미국 유학 보내는 이중 인격자들이 바로 종북간자들이다



[대한민국 형법93조]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반대한민국 세력인 종북 간자들은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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