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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를 초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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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서*희 조회수 1132

 2013년 1월23일 노무현의 처 권양숙과 딸 노정연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읍니다. 누가봐도 웃기는 판결이 아닌가요? 어떻게 죄목이 외국환거래법뿐인가요?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재산불법 증여와 탈세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것인가요? 과연 일반인이라고 해도 집행유예로 끝났을까요? 더웃기는 것이 노무현의 처 권양숙이가 13억원 출처에 대해서 지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주었다고 했는데 100만원도 아니고 13억원이라는 돈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자가 돈이 없다고 십시일반 구걸해서 받을수 있는 돈이냐는것이죠 ?  이것이 뇌물로 받은 돈이고 전 서울경찰청장 조현오가 말한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돈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조현오 전 서울경찰청장의 변호인이 노무현, 권양숙, 노정연 트리오의 13억원 출처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했냐는 점이죠. 별건의 이야기는 이정도에서 마치고 설상가상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한 사람이 국정원 댓글수사를 하면서 상명하복을 어겼던 윤석열(53) 여주지청장이었다는 사실이죠. tv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자가 13억원의 자금 추적을 안했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당시 윤석열은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이었고 진정 사건으로 내부감찰을 받았지만 채동욱의 지시로 사건은 덮어지게 되었죠. 이번에 새누리당이 윤석열과 노무현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자 자신이 노무현과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노무현의 처 권양숙과 노정연을 살려준 은인이 윤석열이죠. 그리고 이동식 판사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단 한번도 13억원의 출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고정수입이 없는 일반인도 2억이상의 아파트 또는 토지를 구매하게 되면 세무소로 부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죠. 그런데 13억원의 출처가 불투명한 돈이 그냥 지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준돈이라는 진실을 믿으라는 것은 억측일뿐이죠. 이동식 판사에게 묻고 싶군요, 100만원도 아니고 13억원이라는 돈이 지은들이 십시일반 모을수 잇는 돈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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