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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소비자 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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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사

민원해결사
모바일 어플의 교묘하게 부당한 자동결재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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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윤정권 조회수 1469

안녕하십니까

2개월전 아이가 노래방마이크기기(휴대폰과 블루투스 연결하여 사용하는 마이크 모양의 기기)를 사달라고 하여 구매하였고

사용을 위하여 노래방 어플을 설치하여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사용을 1회 하였습니다.

어플을 설치할 당시 무료라고 표기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런줄 알고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일주일 후 문자로 카드 결재 메시지가 떠서(6.59달러 결재)

다른 결재인줄 알고 그냥 넘어 갔고 또 일주일뒤 똑같은 금액(6.59달러)으로 결재가 되어서 중복 결재 된줄 알고 어플스토어(아이폰 아이듄즈)에 홈피에 문의 글을 남겼으나

이중결재 될 수가 없다고 하여 답메일이 와서 문자가 잘못 왔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또 일주일 뒤 똑같은 금액(6.59달러) 결재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아이듄즈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니 일부 어플의 경우 계약약관에 아주 미미하게 표기하여 일주일 무료체험후 유료로 전환 된다고 표기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결재하여 3주간 사용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도 연락하였으나 약관에 표기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도 불리한 입장이라고 하여 포기하고 있었는데

CSI 소비자탐사대를 보다가 민원해결사가 개설되었다고 언제든 연락달라고 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모르긴해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금액은 엄청 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남겨 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어플을 약관을 남기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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