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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들이.."헌재판결은 잘못된 것"이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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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9 장*순 조회수 921 |
황수경 전 아나운서님 정말 반갑습니다... 가요무대에서 안 보이신 뒤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두번째 글을 남기는데 좀 딱딱한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헌재판결은 잘못된 것" 미국 변호사 포럼의 편지.. 퍼 날라주세요... 이 글은 "김진태 의원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샤롬"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미국 변호사 포럼"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앞으로 보내신, "공개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퍼서 올리는 글입니다.
논리적으로 한 마디도 틀리지 않는 중대한 진실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 게시판에 퍼 날라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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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편지(제4호),....... "헌재판결은 잘못된 것" ♛♛
제목: 미국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편지(제4호)........
헌재판결은 잘못된 것.
국제변호인 포럼 미국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편지 (4)
대통령 탄핵심판의 후유증 (긴급건의 )2017년 3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원일,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번지 ( 03060) 제목: 대통령 탄핵심판의 후유증에 대한. 긴급건의 .
재판관 제위 께: 이 편지는 5일전 귀 재판관님들께 보내드린 우리 공익법인 포럼이 편지에 후속하여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을 추가하여 긴급하게 건의 드리고자 쓰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재독하고 요지를 재검토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먼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1. 원안 탄핵청구는 사실상 기각하셨습니다. 31일 재판관님들께서는 탄핵사유를 정비하여 4개 쟁점으로,
분류하셨으며 각 분류된 쟁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1개 쟁점을 더하여 결국 5개 쟁점을 더하여 결국 5개 쟁점을 검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쟁점마다 이유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셨습니다.
비록 판결문 결론 부분에서 명료하게 재 언급 하시지 않았지만 동 쟁점들 즉 심리청구를 한 부분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리셨습니다.
2. 추가하신 정치적 사유에 대해서는 파면선고를 하셨습니다.
귀 재판소에서 자체로 설정한 탄핵사유,
즉, 헌법수호의 의지와 절차상의 협조 등(이하 "정치적 사유" 라 칭함) 을 검토하신 후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중략).. 파면하는 선고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청구”라 함은 탄핵권한을 가진 국회가 귀 재판소에 청구하는 청구를 말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4개 사항 쟁점 모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사실상 기각하셨기 때문에 이 정치적 사유에 근거한 파면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귀 재판관님들께서는 문맥상 동 정치적 사유에 근거하여 파면을 선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치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 파면을 선고하신 것이 됩니다. 이점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 제 53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탄핵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하셨으므로 청구하지 않은 정치적 사유에 근거하여 파면을 선고하는 것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면선고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3, 국민들의 이해 및 반응
선고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파면선고가 탄핵인용에 따르는 결과적 조치인 것으로 잘못알고 있었으므로 귀 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대통령이 사저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시듯이 이는 잘못된 조치였으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직위가 해제된 줄로 잘못 알게 된 사람들은 “대통령 불 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을 배재한 채 검찰이 죄 없는 대통령을 구속하는 해프닝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불의에 인신, 신체 및 명예 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는 주권을 상실하기 일보직전이 되었고, 쿠테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4, 파행적이고 불공정한 사태를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측은 지금으로 봐서는 재판관님들 밖에 없습니다. 사법주의의 최후보루로서 재판관님들께서 신속히 파행적 불법행위가 제거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국제 변호인 포럼. ♛♛♛♛ "헌재판결은 잘못된 것" 미국 변호사 포럼의 편지.. 퍼 날라주세요... 이 글은 "김진태 의원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샤롬"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미국 변호사 포럼"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앞으로 보내신, "공개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퍼서 올리는 글입니다.
논리적으로 한 마디도 틀리지 않는 중대한 진실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 게시판에 퍼 날라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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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편지(제4호),....... "헌재판결은 잘못된 것" ♛♛
제목: 미국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편지(제4호)........
헌재판결은 잘못된 것.
국제변호인 포럼 미국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편지 (4)
대통령 탄핵심판의 후유증 (긴급건의 )2017년 3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원일,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번지 ( 03060) 제목: 대통령 탄핵심판의 후유증에 대한. 긴급건의 .
재판관 제위 께: 이 편지는 5일전 귀 재판관님들께 보내드린 우리 공익법인 포럼이 편지에 후속하여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을 추가하여 긴급하게 건의 드리고자 쓰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재독하고 요지를 재검토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먼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1. 원안 탄핵청구는 사실상 기각하셨습니다. 31일 재판관님들께서는 탄핵사유를 정비하여 4개 쟁점으로,
분류하셨으며 각 분류된 쟁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1개 쟁점을 더하여 결국 5개 쟁점을 더하여 결국 5개 쟁점을 검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쟁점마다 이유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셨습니다.
비록 판결문 결론 부분에서 명료하게 재 언급 하시지 않았지만 동 쟁점들 즉 심리청구를 한 부분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리셨습니다.
2. 추가하신 정치적 사유에 대해서는 파면선고를 하셨습니다.
귀 재판소에서 자체로 설정한 탄핵사유,
즉, 헌법수호의 의지와 절차상의 협조 등(이하 "정치적 사유" 라 칭함) 을 검토하신 후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중략).. 파면하는 선고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청구”라 함은 탄핵권한을 가진 국회가 귀 재판소에 청구하는 청구를 말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4개 사항 쟁점 모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사실상 기각하셨기 때문에 이 정치적 사유에 근거한 파면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귀 재판관님들께서는 문맥상 동 정치적 사유에 근거하여 파면을 선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치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 파면을 선고하신 것이 됩니다. 이점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 제 53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탄핵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하셨으므로 청구하지 않은 정치적 사유에 근거하여 파면을 선고하는 것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면선고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3, 국민들의 이해 및 반응
선고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파면선고가 탄핵인용에 따르는 결과적 조치인 것으로 잘못알고 있었으므로 귀 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대통령이 사저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시듯이 이는 잘못된 조치였으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직위가 해제된 줄로 잘못 알게 된 사람들은 “대통령 불 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을 배재한 채 검찰이 죄 없는 대통령을 구속하는 해프닝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불의에 인신, 신체 및 명예 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는 주권을 상실하기 일보직전이 되었고, 쿠테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4, 파행적이고 불공정한 사태를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측은 지금으로 봐서는 재판관님들 밖에 없습니다. 사법주의의 최후보루로서 재판관님들께서 신속히 파행적 불법행위가 제거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국제 변호인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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