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국회의 탄핵소추안내용 변경과 특검과 검찰의 공소장변경이 주는 의미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7.04.03이여진 조회수 4640

이 번 탄핵과정과 특검의 수사과정이 다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증거를 증명 못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


1국회의 탄핵소추안 변경은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 강일원이 코치한 것.

절차상 하자,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판결은 무효다.

2.특검의 공소장 변경

특검의 원래의 목적은 박정부의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특검하기 위한 것.

탈곡기로 털어도 , 최순실측 70명의 계좌를 털어도 불법적 거래내용 찾아내지 못함.

그래서 특검은 본건과는 관계없는 별건 수사 확대.최서원에서 이재용으로 옮김. 뇌물죄로 엮기위해서.

장시호의 태블릿들고 나와 개망신

정유라 적색수배, 이대 총장 교수들 구속.

블랙리스트건으로 조장관 및 김기춘 구속

문형표 구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이재용이 대가성 뇌물죄로 구속했다가 기각되고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이중 구속.

최서원 뇌물죄 추가.


고영태일당은 수사 안함,

3.검찰은 특검의 수사 그대로 받아 삼성 승계대가로 뇌물죄 적용하고 대통령 구속시킨 것.


4.삼성의 대반격 시작, 특검의 혐의 전면 부인.

공소장 내용과 관계없는 에버랜드전환사채는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주장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

5. 검찰은 신종범죄로 수사?

한마디로 억지다.


왜 고영태일당은 수사 뭇하나??

고영태녹취록에 나온 검사를 밝혀야 한다.

고영태일당과 검사와 특검이 공모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댓글 0

(0/10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