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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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아름다운재단에 준 건 기부요.이재용이 공익재단에 준 건 뇌물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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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1이여진 조회수 627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 가게는 주로 좌파단체 등을 후원하는 걸로 안다.

이명박 4년월급을 아름다운 재단에 준 건 기부요. 이재용이 공익재단에 준 거는 대가성 뇌물이라니?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가??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누구에게 준 거가지고 죄의 유뮤를 판정하는 식이네.

그리고 특검이 이재용  차기  삼성 승계를 대통령이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게 뇌물죄래.

대통령이  국정운영에도 힘든데 대기업 승계권을  가지고 있기라도 한가?

삼성 주주들은 다 핫바지로 아나??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그리고 일단 공익재단에 기부한 거는 후에 기부한 자들이 찾을 수도 없고 국고에 귀속된다.(해체될 경우에)

그리고 일단 재단에 깁 된 돈을 어느 개인이 취득할 수도 없다.

왜 재단에 기부된 게 대통령에게 넘어갈 수가 있나? 또 그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있는건가?


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되는거지

법이 저 멀리에 법조문에 금테두르고 있다더냐?

우리 네 생활의 상식적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미르케이재단에 삼성기업만   출연한 것도 아닐진데 왜 삼성만 갖고 물고 늘어지나??

수천 개가 넘는 공익재단에 왜 미르케이재단만 문제되나???


1.이 기회에 모든 재단의 출연기금 내역과 모집과정이 적절했는지. 그 기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2. 이기회에 모든 대학의 체육특기자의 전형과정과 학사일정에 대하여 교과부는 수사하라.

왜 최순실 딸 정유라에만 국한 된 것인지?

김연아 손연재 등은 어떤가??이미 교과부가 800명대상으로 체육특기자 내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켜볼 일이다.

3. 한 동일한 사건에 뇌물죄와 강요죄가 섞어찌게로 있는데, 뇌물죄와 강요죄는 상충된 것. 모순의 관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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