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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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문에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위반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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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이여진 조회수 494

노무현의 판결문과 박근혜의 판결문을 비교해 볼 것.

1.노무현의 판결문에는 헌법과 법률 위배조항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국정운영을 정지할 중차지대한 사실이 없어서 탄핵기각선포를 하였다.

2.박근혜의 판결문인 경우는 헌법과 법률위배 조항이 없고, 국회가 건넨 즉 변경된 탄핵소추안 5개항에서는 모두 기각 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고, 청와대 영장심사는 법원이 기각한 것임.

헌법제84조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헌재가 인정안한 것임.

탄핵소추안 내용에도 없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어서  8대영 만장일치로 파면 조치.

역사는 이를 인민재판으로 기록할 것이다.


3.절차상 하자.

4. 탄핵하고 파면한 뒤에 검찰 수사 구속.

검찰기소, 구속하고 재판받고 형량이 인정되면 탄핵하고 파면시켜야지.

뒤죽박죽.

5.이명박 김무성 유승민은 지금 심정이 어떤가?

자당의 보수 여성 대통령 몰아내니 신천지가 열렸는가?

얼씨구 춤이라도 추고 싶은가??


보수의 몰락, 분열을 초래한 자들.

위장보수. 보수의 간판을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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