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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군림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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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신명자 조회수 563
조선일보.
조희연, '법외노조' 판결에도 전교조 전임 허가…교육부 즉각 제동
김은정 기자 | 2017/03/29 14:50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법적으로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가하자, 교육부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왔다.

교육부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취소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기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항소심 판결로 법적인 권리를 상실한 ‘법외(法外) 노조’가 됐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권과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지금의 사법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한국의 혼란, 반역은 사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무법천지다. 요새는 법지키면 바보되는 세상이다. 국회,검찰,헌재도 헌법84조 형사불소추특권을 안지키고, 교육하는 교육 감도 법을 안지키고 그럼 법은 누가 지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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