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국민저항권도 기술이다...
국민의 권리는 헌법이란 계약에 있습니다..
그런 지엄한 헌법을 농단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
국민은 헌법을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시위대는 초헌법적 주장을 했죠...이는 국민의 권리를
넘어선 주장이며 이는 오히려 헌법이란 계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저항권의 기술이 옳바로 들어가기 위해선
시위를 할때 헌법적으로 가능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탄핵이죠...
애초에 시위대가 탄핵을 주장했다면 과연 여당과 정부가
국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 받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십중 팔구는 거부 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여당 혹은 정부 둘중 하나는 헌법이라는 계약을 완전히
파괴한 세력이 되고 시위대는 헌법적 요구를 했기에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되죠....
그런데 여당이나 정부가 헌법적 해결을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국민은
헌법적 해결안에서만 주장 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국민저항권의 단계로 접어들
명분이 명확해지는 것이죠....그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할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 해결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파괴이고 따라서 권력은 국민에게 자동으로
돌아가며 국민은 하야하란 주장도 할 필료없이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무조건 끌어내릴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헌법이란 계약은 부정을 저질러서도 안되지만 저지른 부정을 옳바르게 해결하는 것까지
유효합니다....부정 저지르고 바르게 해결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헌법이란 계약의 파괴죠...
헌법이 파괴되면 국민저항권은 정당화될 명분이 서며 그럼 폭력도 가능하죠...
4 19는 부정선거 때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옳바르게 바로 잡지 못해
국민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며 입법,사법,행정이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아서
국민의 폭력이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죠....
헌법이 파괴되면 대의 민주주의 권력은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며 국민의 행동은
어떠한 폭력도 정의가 됩니다....
그것이 국민저항권의 기술인데 좌파들은 투쟁만 알고 국민저항권은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기에 처음부터 반헌법적인 요구를 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