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준의 왜? 최희준의 왜?

최희준의 왜?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시청소감

최희준님은 언론의 대들보...

최*숙 2016.12.06

현 시위대는 헌정농단을 비판하면서

반헌법적 요구인 대통령 하야 주장으로 또 다른

헌정농단을 합니다...


시위대에 국민의 저항이란 말을 쓰는데 즉 국민저항권이죠.

헌데 국민저항권은 오로지 헌법수호가 목적이기에 반헌법적

하야를 주장 하는 시위대에게 국민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국민적 합의란 말도 국민저항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인데

대통령 하야는 헌법수호와는 거리가 멀기에 대통령 하야라는

주제는 국민적 합의대상이 될수 없고 따라서 시위대는

국민대표성도 없습니다...


시위대의 저항이며 시위대의 합의일 뿐이죠...


시위대들이 부당한 또다른 이유는

옳바른 국민저항권을 기술적으로 살려 농락된 헌정징서를

바로 잡고 헌법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제도를

만들라는 요구를 할수 있는데 반헌법적 반민주적 하야내지

구속을 요구하는 낮은 단계의 투쟁을 벌이기에 부당한 것이죠...


옳바른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기에

부당한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수호를 위해 최후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며

직접 민주주의 요소인 국민저항권과 간접 민주주의 요소인

국회는 공존할수 없습니다...공존하면 자유 민주주의 파괴죠..


문제는 정치권이 국민저항권을 인정하면 더이상이 입법부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국회를 해산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영원히 해산할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행사할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은 잘못된 헌법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인 국민저항권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국회 해산을 헌법에 넣을 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동시에 국회 해산을 주장할수 있다 봅니다...


진정한 국민저항권이라면 헌법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과 탄핵 이후 국회 해산과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죠....


국회 해산도 반헌법적 요구이지만 애초에 국민저항권을 가로막는 법률이기에

헌법에 있었어야 합니다...초법적 요구이나 국민저항권은 입법 사법 행정과의

공존은 불가능 하며 헌법 수호를 위한 요구이기에 가능한 요구이며

국민저항권에 불응할시 폭력도 정당화 되기에 입법부는 입법부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선언정도는 해주어야죠...


4 19 는 어떤 폭력적 시민의 행동도 처벌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국민저항권 자체가 권력을 국민이 가지는 것이기에 폭력도 가능하지만

오로지 헌법수호와 헌법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를 개선할때만

정당성을 지니기에 국민의 폭력은 남용되어선 안되죠...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닫기

[알림] 욕설, 지역감정 조장, 유언비어, 인신공격, 광고, 동일한 글 반복 게재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며, 일정 횟수 이상 삭제 시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하기

신고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