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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실화다

법정을 통해 들여다본 기막힌 인생사!
- 각종 사건 소송들을 통해 2014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인생의 교훈을 생각해본다






























이것은 실화다 - 시청소감

이것은 실화다 - 시청소감
허위 라는 낱말 뜻도 모르는 검사 판사로 인하여 11년째 법정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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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채선수 조회수 2010

11년째 실제 법정 송사 내용입니다. 

 

                        항소이유서 (추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5

항소인(피고인) :채선수 전화 010-3351-2100

주소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27-16

원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사건개요

항소인의 매제가 2004.10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한서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각서를 유족에게 써주었습니다.

항소인의 매제가 사망을 하자 유족과 보상협의대책회의에서 보상금이 많다하여 법대로 하라며 일방적으로 보상협의를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인과 유족인 여동생과 조카와 3-4 사람이 한서병원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회신고를 한 후  집회를 개최하던 중 2004.12.3.일 한서병원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집회를 방해 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조카 구경남(고등학교3학년)에게 쇠파이프에 맞았다며 조카 구경남과  항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등으로 경합하여 항소인을 무고하여 항소인은 징역1년6월 집행유에2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은 같은 병원의 치과과장인 주언진에게 쇠파이프에 맞아 병명 하악 좌측 중절치 측방정출(치아번호31번), 상해의 원인 쇠파이프에 부딪혔다고 진단서 1부를 발급하였고 몇 시간 뒤에는 쇠파이프에 맞았다,(환자의 진술)는 또 다른 진단서1부를 발급하였습니다.  상해의 증상으로는 동통과 동요도가 심함으로 치과의사 주언진은 같은 환자 배기동에게 상해의 원인이 다른 2부의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환자의 상해 원인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으로 인하여 항소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력 범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1,치과의사 주언진이가 허위상해 진단서 발급 결과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함으로 인하여 항소인은 억울한 누명을 밝히기 위하여 10년간 법정 송사를 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무죄 확정판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죄확정판결과,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경합수사를 함으로인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인은 억울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10년간 법정 송사를 하였고 10년간 법정 송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인의 가정은 파탄이 나고  기업체는 망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인은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분노의 집착이라는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회 개최이유


이렇게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주언진에 대하여 항소인은 의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고 의사면허증을 남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감옥에 보내기 위하여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여야 하고 의사면허증을 취소하여 다시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집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항소인은 울산중부경찰서에 2014.8월부터-2014년11월 초까지 집회 신고를 하여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 주장과 표현의 자유에 의한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항소인이 집회를 개최하든 중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사랑과 벽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랑가치과 엘리베이트 안에  전단지에 허위 사실의 내용을 기재하여  항소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고소장을 울산중부경찰서에 제출하자 치과의사 주언진은 처벌을 면하려고 항소인을 상대로 항소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3. 치과의사 주언진 항소인 상대로 맞고소한 사실


이에 대하여 항소인이 치과의사 주언진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항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2014형제87557(부산지방법원2015형고정1015) ,2015형제3848(부산지방법원고정1372) 에 대하여는 법금 300만원 ,벌급500만원으로 병합하여 20157.10 부산지방법원 김주관 판사에 의하여 법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아 항소인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4.치과의사 주언진과 야합하여 수사기록을 조작하고 밀실 수사한 경찰과 검찰과  허위의 뜻을 모르는 판사의 판결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


항소인은 사건2014형제87557(부산지방법원2015형고정1015) ,2015형제3848(부산지방법원고정1372) 에 대하여 검찰과 판사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권력을 남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된 증거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고 밀실야합 수사를 하여 항소인을 기소하고 판사는 허위의 사실(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 )을 유포하여 치과의사 주언진을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소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불리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5.부산지방법원 판사 허위의 뜻을 모르는 부당한 판결


항소인은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15 사건에 2015.03.23 치과의사 주언을 증인 신청을 하였고, 2015.05.21 대한치과협회에 환자 배기동의 사진상 병명에 대한 치아번호를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고,2015.5.21 치과의사 주언진에 대하여 의사면허증을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2015.05.21일 울산치과협회 회장 남상범을 증인 신청하여 무고를 교사하고 사주한 남상범을 증인 신청을 하였고 2015.06.24 울산대학병원치과의사 성일용을 증인 신청을 하여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소견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하여 증인을 신청하였고 20156.06.29 국립 과학수사연구소(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제출한 환자 사진과 항소인이 제출한 환자 사진에 대하여 환자 배기동의 병명에 대한 치아에 대하여 감정의뢰서를 제출하였고 2015.06.29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여국립과학수연구소의 병명이 나올 때 까지 변론을 제게 하여 달라는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인은 2015.07.03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15 사건에 탄원변론의 재개 이유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5.07.09일 최후 변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받아 들이 지 않았습니다.


항소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치과의사 주언진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본 사건의 쟁점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 인과 관계를 밝히면 되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은 항소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이 항소인을 기소하고 벌금형에 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6.항소인의 무죄 입증


검찰은 초등학생도 아는 허위에 대한 뜻도 모르고 수사를 하였고 또한 판사도 그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허위의 상해진단서 발급이라는 사실 입증은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수영구 보건소에 제출하였고 경찰 검찰에서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증거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발급한 진단서 1부



1)진단서

(진단서 발급번호 904-08913)

병명: 하악좌측 중절치 측방정출(치아31번)

상해의 원인 : 쇠파이프에 부딪혀 본원을 내원하여 상기 병명으로 약 4주간 스프린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해의 증상: 동요도 및 동통이 심함


2)상해진단서

병명: 하악좌측 중절치 측방정출(치아31번)

상해의원인: 상대의 쇠파이프에 맞았다 하심(본인진술)

상해의 증상: 1)상해부위:하악좌측 중절치 측방정

             2)정도: 동통 및 동요도가 심하심


7.위 진단서에  기재 사실이 모두 허위의 사실


첫째; 병명 진단서 상  하악좌측 중절치 측방정출(치아31번) 이라는 병명은 환자의 사진 상  하악우측 중절치 측방정출(치아41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항소인이 치료하는 부산 연산동 소재 세종치과 원장과 간호사에 확인을 한 후 본 사건의 재판부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 하였습니다 감정을 의롸한 이유는 환자 배기동은 사망을 하였고 확인을 한 세종치과원장은 본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견서나 감정서를 발급 할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소인은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서를 신청하였으나  본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환자의 돌출된 치아가  하악 좌측 중절치 라고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및 본 법정에서도 법정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치과의사 주언진과 울산대학 치과병원 치과교수 성일용은 환자 배기동의 엑스레이 촬영 사진상 하악좌측 중절치 측방정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사진 상 돌출된  치아는  하악우측 중절치 측방정출(치아41번)입니다. 이는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환자의 병명을 허위로 기재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상해의 원인은 최초 진단서를 발급할 때 쇠파이프에 부딪혔다고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2조에 의하면 진단서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변경을 하여서는 안된 다고  상해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의무사항과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단서 작성과 발급에 대하여 기재 사항과 의무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에게 최초 진단서를 발급한 후 몇 시간 뒤에 같은 환자 배기동에게 상해의 원인을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하심 본인진술이라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쇠파이프에 부딪혔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명으로 항소인을 처벌을 할 수 없자 항소인을 처벌 할 목적으로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하심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환자 배기동이가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치과의사 주언진은 환자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경위에 대하여 2006.02.06일 수영구 보건소에 제출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치과의사 주언진은 2006.5.1 환자 배기동의 주민번호 병력 가족력 주된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등 치료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수영구 보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3)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2006.05.08 수영구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의료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4)치과의사 주언진은 2005.7.24일 울산남부경찰서에 피의자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쇠파이프에 맞으면 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고 쇠파이프에 맞았다면 앞니 전부나 일부에 상해가 생기긴 다고 하고 쇠파이프에 맞았다면 이런 상처가 생길 수없다고 진술하고 31번 아랫니가 주변 이빨보다 돌출되어있었고, 이빨의 흔들림이 심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5) 치과의사 주언진은 2005.11.30 울산 지방검찰청에서 허위진단서 발급에 대한 피의자 진술한 내용에서는 쇠파이프를 앞 입술 부분을 밀면서 다칠수 있다고 하고 아래 왼쪽 대못니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위 1).2).3).4).5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항소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상해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상해의 증상으로 동통과 동요도가 심함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전치 4주의 동요도가 심하면 엑스레이 상 이발과 이빨 사이가 벌어져야합니다.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의하면  동요도가 심하면 엑스레이상 이빨과 이빨 사이가 벌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쇠파이프는 둔기인데 둔기에 의한 치아 손상은  치아가 뿌러지거나 깨어져야하고 찰과상, 좌상, 열창, 기타 얼굴부위에 턱관절에 손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2005.7.24일 울산남부경찰서 진술조서에서 이빨과 이빨 사이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도 치아와 치아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치과의사 주언진도 쇠파이프에 맞으면 이빨이 깨어지거나 뿌러저야하고 턱관절이나 기타 부위 외상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술주위나 기타 부위에 외상이 전혀 없이 이빨 한개만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검찰 법정에서 쇠파이프에 맞았는데 외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고서는 2015.6.26일 법정에서는 사진 상 환자의 입술에 피가 나고 멍이 들었다고  사진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언진이가 제출한 법정 사진에서는 환자의 입에서 피가 나거나 멍이 든 자국이 없는 사진으로 환자 배기동이가 2004.12.3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상해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고 이를 첨부한 사진입니다. 환자 배기동은 쇠파이프에 맞은 기억이 없으며 피가 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환자가 내원 할 당시의 환자의 상해부위와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진도 없이  경찰 검찰 진술내용과 2015 가단5039 법정에서 205.3.24 법정 증언에서 경찰 검찰 보건소의 진술내용이 맞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해진단서에 허위로 병명 상해의 원인 상해의 증상을 기재하여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치과의사 주언진은  환자의 상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단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하여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의학적 판단은 환자가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환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쇠파이프에 맞았다는 본인진술의 상해진단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결론

치과의사 주언진은  2004.12.3 같은 병원기획실장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의료법 제22조 의무사항과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고 환자의 상해의 병명, 상해의 원인, 상해의 증상을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진단서에 기재하여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항소인은 2004.1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인의 억울한 누명을 밝히기 위하여 10년간 송사를 하여 항소인의 가정 사업체 건강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항소인에게 단 한번도 사과나 뉘우침이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주언진은 항소인을 위 사건과 같이 무고를 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죄를 범하고도 돈 만 있으면 변호사를 동원하거나 병원협회 차원의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경찰 검찰과 밀실 야합하여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덮어씌울 수가 있다는 사고를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하기는커녕  경찰 검찰은 치과의사 주언진과 야합하여 밀실 편파 수사를 하고  , 

판사는 단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고 평등한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인의  무고 입증에 대한 증인 신청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서, 등에 대하여 채택하지도 않고 치과의사 주언진의  법정진술은 모두 위증을 하였는데 위증의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가리지 않고 치과의사 주언진의 법정 증언을 채택하고 항소인이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무고한 본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무고에 대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하고 항소인이 합법적 집회를 개최하는 사진을 증거로 채택하고   본 사건과 인과 관계가 없는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항소인이 합법적 집회를 방해 할 목적으로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한 결정서를 첨부하고 결정서 결정문은 본 사건과 인과 관계가 없는데도 증거를 채택하고

경찰. 검찰이  항소인을 기소하기 위하여 공소장에 항소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목록은 모두가 허위로 위조하고 조작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본 법정에서 원고 검사는 공소장의 위조되고 조작한 증거목록을 본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고 철회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장의 증거목록이 허위로 기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으로  기각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본 법정에서는  본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본법정에 항소인이 제출한 증거 1-30호증에 대한 증거는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항소인은 불평등하고 불리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인의 무고 입증 증거목록은 본  사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증거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항소인의 국선변호인을 고발합니다. 본 사건의 국선변호인 서경진 변호사는 항소인과 상의도 없이 변론서를 제출하고 항소인의 무고를 입증할 증인 신청서와,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신청서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으나 변호사는 항소인이 직접 법정에 제출하라고 하여 항소인이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국선 변호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항소장 (첨부파일)

2. 탄원서(첨부파일)

3. 사실조회촉탁서

4,과학수사연구소 감정신청서(첨부파일)

5. 성일용 증인 신청서

6. 울산시 치과협회회장 남상범 증인신청서

7. 치과의사 주언진 의무기록지(첨부파일 스캔)


증거자료

1.환자 배기동 이빨사진 3장

2.치과의사 주언진 2004.12.3 발급진단서

3.치과의사 주언진 2004.12.3 상해진단서발급

4. 치과의사 주언진 상해진단서발급 경위서

5. 치과의사 주언진 상해진단서발급  의료법위반 확인서

6.치과의사 주언진  의료법위반 수영구청 행정처분의뢰서

7.치과의사 주언진 2005.7.24울산남부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

8.치과의사 주언진20056.11.30울산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

9.치과의사 주언진 2015가단5039 손해배상의  2015.3.17일 답변서 내용과  의무기록지 (진료기록의 상해의 원인 병명 증상 등이 없고 의사의 사인이나 직인이 없는 진료기록지)첨부서류

10.치과의사 주언진 2015가단5039 손해배상의 2015.4.6일 답변서 내용(사진 상의 우측에 잇는 치아가 실제론 환자의 좌측에 있는 치아라고) 답변

11.치과의사 주언진 2015가단5039 손해배상의 2015.4.27답변서 환자배기동의 치아 번호 하악좌측중절치 31번이라고 주장하여 제출한 사진2부

12.  항소인이 제출한 환자 배기동이가 2004.12.3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다친 이빨이라며 찍은 사진(피를 흘리거나 나가나거나 멍이든 자국이나 외상이나 얼굴부위나 이빨이 깨어지거나 뿌러지지 않은 사진  환자 배기동이가 부산 남부경찰서에 제출한 사진

13.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부산지방법원2015가단5039 손해배상의 2015.6.26일 재판부에 제출한 2부 배기동의 치아번호를 확인하여 제출한 사진 2부

14 항소인이 부산지방법원2015가단5039 손해배상의 2015.6.26일 재판부에 제출한 환자의 사진 (위10.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2015가단5039 손해배상의 2015.4.6일 답변서 내용 사진 상의 우측에 잇는 치아가 실제론 환자의 좌측에 있는 치아라고 답변에 대하여

부산교육대학 앞  교대사진관에서 확인한 결과 우측에 있는 치아는 우측치아가 맞고 좌측에 있는 치아는 좌측이 맞다고 확인한 사진)

15. 항소인이 부산지방법원2015가단5039 손해배상의 20156.06.29 일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배기동의 사진(배기동의 사진 상 치아번호에 대하여 부산 연산동 소제 세종치과에서 확인한 결과 주언진이가 하악 좌측 중절치 31번 치아는 하악 우측 중절치41번 치아라고 확인한 사진2부)

16.울산대학 치과병원 치과 교수 성일용의 소견서(소견서에는 하악 좌측 중절치 측방정출이라고 하고 엑스레이상 31번 치아가 맞다고 하였음) 성일용 소견서에 의하면 진료기록부도 없는 치과의사 주언진의 진료기록부를 보고 도한 엑스레이 상 31번 치아가 동요도가 심함이라고 소견서를 발급하였는데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돌출된 치아 31번은 실제 41번 치아라고 세종치과에서 확인을 하였고 사진 상 우측이 맞다는 부산교대앞 사진관에서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치과의사 주언진과 항소인의 병명 주장이 다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본 법정에서는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17. 집회 신고 접수증 항소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2014.8월부터 2014.11월 초 까지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 부산 구치고 출소 증명서 (주언진의 허위상해진단서 발급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됨)

19. 정신병 치료확인서(주언진의 허위상해진단서 발급으로 인하여  분노에 의한 집착이라는 정신병 치료를 받음)

20. 사법연수원 교수 황현덕 검사의 상해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서울치과 의사회 강의내용( 환자의 상태가 환자 주장과 부합 할 경우 와 진단서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단서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고 한 강의내용)

21.울산치과협회 남상범 회장이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보낸

“진단서 발급에 관한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의견서”와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안녕하십니까” 전단지

전단지의 내용에 의하면 동네의원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저를 압박하기 위하여 시위하는 것 같고 저는 요구조건을  절대 불응한다 하고 공소 시효가 지났다하고 합법적 진단서발급과 그 내용에 불만을 품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진료방해 해위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엄격한 대응을 권고 드린다는 형사적 처벌을 교사하고 사주한 공범 내용


22. 항소인의 사업자 등록증 벤처기업증 특허증 제조업등록증  회사 언론 기사( 유망한 벤처기업이 10년간 송사로 인하여 망함 기업체도산)


참고자료  위 증거목록  모두  2015고정1015 사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5.7.13

                                       항소인 채선수

      부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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