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탄핵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100% 따르지 않겠다.
제목과 관련해 이준석씨와 함익병씨의 갑론을박을 잘 지켜봤습니다.
저는 헌재의 이 발언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는 소송 절차에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방어하기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증거의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의 정의와 맞지 않고 또한 이렇게 남을 판례가 앞으로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익병씨는 재판부의 합리성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논조로 옹호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환자의 검사와 진찰도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시간을 지연할 수 없으니 우선 배부터 가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제와 관련해 강민구 변호사님의 의견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분명 말씀을 하셨을텐데 편집이 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법조인과 법조인이 바라보는 지식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여론의 한쪽 무게가 확연히 무겁습니다.
한쪽의 시각만을 위한 방송 보다는 반대의 입장의 논조도 토론하여 시청자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는 방송을 봤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일부 매체는 나름 논리적인 이유로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의 논조도 토론의 주제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모든 시사에서 편중된 이야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는 한숨만 짓게 만드는 방송이 피곤합니다.
박근혜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나라에서 살아왔나 하는 한숨입니다.
탄핵 반대인의 논조에 관한 토론도 다뤄 주세요.
감정과 의혹으로만 점철 되는 방송이 너무 지겹습니다.
탄핵 찬성의 증거도 다시 한 번 명확하고 세밀한 사실 관계로 소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조리장, 주사 아주머니, 설특집에 소개된 70대 요리 잘하는 비서 할머니.
이런 들리기만 하고 보이지 않는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본방 혹은 웹하드 제휴로 시청하는 열혈 시청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