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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밤9시10분

시청소감

이봉규씨 때문에 강적들 봅니다

김*영 2017.01.14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이란 겁니다. 


님과 봉규 님이 憲法이 맘에 안 드신다면.. 

  이 헌법이 적용 안되는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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