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민주 김경재 의원, 30억 배상 판결
황*현
2016.11.21
![](http://image.fileslink.com/42d16e53d5b40c5e/2016-11-21_(4).jpeg)
역사는 돌고돈다지만 이 사람의 버릇도 돌고도나 12년전 뉴스인지 지금 뉴스인지 착각이 들정도이다.
<8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동원그룹이 노무현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의원에게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에 소장 부본등을 보냈지만 김 의원측이 전혀 응소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김 의원이 원고측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소송 진행은 물론 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59710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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