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의원직 유지한 저들에게는 말 한마디 안한 좌파들
한명숙은 대법원 유죄판결날 때까지, 수년을 의원직 유지했다.
박지원은 저축은행 사건으로 2심은 유죄판결 났음에도, 대법원
무죄판결나서 멀쩡하게 의원생활하고 있다.
한 명은 최종 유죄, 한 명은 최종 무죄
하지만 둘다 대법원 판결때까지 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았다.
검찰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런데, 헌법으로 ‘내란, 외환’의 사유가 아니면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에게 지난 정권때처럼 엄청난 친.인척 비리나 아들의 국정 농단도
아닌, 재단에 모금된 돈도 그대로인 문화,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가지고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를 마치 대형 비리인냥
왜곡, 선동하고 사건의 본질과도 상관없는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근거없이 모함하는 좌파 정치세력과 그 하수인 매국노 언론들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대사기극이다.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보도와 왜곡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의원마저도 대법원 판결때까지 직을 유지하는데,
면책대상인 대통령에대해 검찰 수사 운운하고, 피의자 운운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 판결전까지 무죄추정원칙은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매국노 언론과
좌파 정치세력.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선동에있어서, 만의하나 그럴 리도 없지만,
문제가 있어도 면책대상이고, 터무니없이 기소되어도 대법원 판결때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본 권리이다.
대통령에대해 퇴진운운하는 것은 그렇기에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최순실에 대한 언론의 왜곡, 선동 사건은 탄핵의 대상도 전혀 아니다.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한 박지원을 , 각종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 불러내서 의견을 구했던 파렴치한 종편들 ...
그런데, 대통령에대해서는 아직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기소도 안되었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하야운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얼마나 언론들이 악의적이고 본질을 호도해서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지를 알게한다.
[출처] (팩트) 대법원 판결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한 한명숙, 박지원은 뭔가 ? -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