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공문서위.변조하여 독립운동가 재산강탈 억울합니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김용진입니다. 저는 선대가 항일독립운동가 김호락(애국장)김세동(애국장)의 손자입니다. 선대의 재산을 독립운동자금으로 쓰지못하게 조선총독부가 침탈을 하였고 지금은 산림청(국가)이 강탈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있는 공문서를 산림청 및 국가기록원 공무원이 위.변조하여 재판에 불리하게 만들었으며 범법공무원을 실명까지 들어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담담검사는 국가편에서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있습니다. 위.변조한 문서는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거쳐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림청 소송공무원들은 국가권력을 등에업고 법률적인 자문도 철저하게 받지 못하게 방해한채 재판을 진행해왔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공석에서 겁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등 순국선열이 없었다면 있을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호국영령들의 얼을 기리고 그후손들을 잘 예후해준다 때만되면 하시는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국가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보호해줘야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재판이 시작될즈음엔 조금만 줄테니 받고 조용히 살아라며 회유도 있었지만 계속 재판을 진행하니 그때부터 공문서위.변조도 하며 겁박도 하며 힘없는 서민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부디 전국민에게 이 억울함을 알리시어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태백시 일원에 있는 임야는 단종대왕께 충성을 바친 김한계 공과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이루고 과로로 진주성에서 순국하신 학봉 김성일 공에 대한 훈공으로 국왕이 의성 김씨 후손에게 하사하신 것입니다.
후손 김병락 (건국훈장 애국장)은 구한 말 우리나라를 침략하던 일제에 항일 의병 하였고, 한일 합병 이후에는 그 아들 김세동 (애국장) 이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므로, 일제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 내지 독립군 자금을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김세동이 소유하고 있는 국왕의 교서를 강탈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조선시대 국유지라 하며 황장봉산등록을 일제 자신이 스스로 위조해 놓고 조선총독부 소유로 사정하여 강탈하였습니다.
김세동은 국유 사정에 대한 불복으로 특별연고삼림양여원(행정처분과같은)을 조선총독부에 1927년 제출하였으나, 조선총독부는 일제가 1945년 패망하는 순간까지 불복신청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불복신청 (특별연고삼림양여원) 서류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 김세동의 손자 김용진이 조선 총독부 행정을 승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임야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국가 기록원에 보존되고 있는 서류 그 대로라면 꼼짝없이 반환해 주어야 하므로, 국가 공무원(국가기록원소속)들이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위.변조 하고 문서를 무단 파기하고 원본문서를 촬영한 마이크로 필름을 잘라내 버리는 범죄를 하여 순국선열의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김용진은 공문서 위.변조 및 공공기록물 무단 파손에 대한 공무원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대전지검 검사 민경천 고검 박민호는 한패가 되어 범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독립투사의 재산을 독립된 그 조국의 공무원들이 강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범죄를 수사하여 기소하여햐 하는 검사 민경천, 박민호는 독립운동가 재산 강탈에 동조하는 친일매국노 같은 반민족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민족사에 대한 배반은 시효가 없습니다.
첨부 (문서위조증거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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