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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재산강탈하려 공문서위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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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조*기 조회수 799

대한민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전국민들게 알려주십시오

 

태백시 일원에 있는 임야는 단종대왕께 충성을 바친 김한계 공과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이루고 과로로 진주성에서 순국하신 학봉 김성일 공에 대한 훈공으로 국왕이 의성 김씨 후손에게 하사하신 사폐지입니다.

 

후손 김병락 (건국훈장 애국장)은 구한 말 우리나라를 침략하던 일제에 항일 의병 하였고, 한일 합병 이후에는 그 아들 김세동 (애국장) 이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므로, 일제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 내지 독립군 자금을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김세동이 소유하고 있는 국왕의 교서를 강탈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조선시대 국유지라 하며 황장봉산등록을 일제 자신이 스스로 위조해 놓고 조선총독부 소유로 사정하여 강탈하였습니다.

 김세동은 국유 사정에 대한 불복으로 특별연고삼림양여원(행정처분)을 조선총독부에 1927년 제출하였으나, 조선총독부는 일제가 1945년 패망하는 순간까지 불복신청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불복신청 (특별연고삼림양여원) 서류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 김세동의 손자 김용진이 조선 총독부 행정을 승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임야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국가 기록원에 보존되고 있는 서류 그 대로라면 꼼짝없이 반환해 주어야 하므로, 국가 공무원(국가기록원소속)들이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위.변조 하고 문서를 무단 파기하고 원본문서를 촬영한 마이크로 필름을 잘라내 버리는 범죄를 하여 순국선열의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김용진은 공문서 위.변조 및 공공기록물 무단 파손에 대한 공무원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법 검사 민경천 고검 박민호는 한패가 되어 범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 독립투사의 재산을 독립된 그 조국의 공무원들이 강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범죄를 수사하여 기소하여햐 하는 검사 민경천, 박민호는 독립운동가 재산 강탈에 동조하는 친일매국노 같은 반민족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민족사에 대한 배반은 시효가 없습니다.

 

독립운동가 김병락, 김세동의 손자 김용진입니다 

첨부 (문서위조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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