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이정도의 글이면 분명히 명예훼손이 충분하다.
이*주
2015.12.14
김xx 2015-12-13 14:05 신고수정 | 삭제
탈북년놈을 통틀어 불평불만에 속아지가 꽈배기처럼 뒤틀리지 않은 인간이 좀처럼 드물더군요. 자신들의 부적응증을 사회로 돌리려는 더러운 심뽀 가지고는 이 사회에서 영원이 개밥의 도토리 신세 면치 못할듯 하네요. 참고로.. 나는 이미 예전에 만정이 떨어지고 기대를 접은지 오래고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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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사람이 쓰는 글을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탈북자라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다.
모두가 말과 글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타인이 봤을 때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항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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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 서울지방변호사회 -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