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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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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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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김준 조회수 682

정부  기록물은 

크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과  비밀의 등급을 나눌수 있는  '공공 기록물'로 분류가 됩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에서 30년동안 정보공개가 금지됩니다,

오로지  대통령 본인이나 대리인만이 열람 가능하고, , 그리고  

국회2/3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발부가 있어야만  타인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하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나 대리인 외에는 30년동안 아무도 못보게 되는겁니다.


이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기록인 동시에

기록물을 생산 및 접수한 주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 및 자문기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이면,   남북정상 회의록은  빼도박도 못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었습니다. .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말에   국가기록원으로   문서 이관작업을 할때,   이 회의록만 누락해서

국정원으로 빼돌렸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만들려구요.  


노무현은 왜 회의록을 열람가능한 공공기록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전임자가 했던  남북간의 대화내용이나 중요한 외교적 사실들을

그  후임 대통령이 전혀 모르게 된다는것은
통일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한 울나라의 특수성을 비추어 봤을때,  맞지 않는 일인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을  국정원으로  보냈고,
후임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이 기록을 열람할수 있도록 하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사실니다.


물론  빼돌린 행위 자체는 편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삭제하고  빼돌린 행동에 대해서, 

보수측은  노무현이    뭔가 숨기고 싶은게 있어서 은폐하려 했던것 아니냐 라고  의심스러워 하죠.


근데  그  의혹은 성립이 안되는게,

만일 그런 의도였다면  오히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국가기록원에 보냈어야 맞겠죠 


애초에  NLL 포기 논란이라는 사단이 난거 자체가,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하지 않고

국정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국정원으로 보내면 공공기록물이 되어 일단  국정원장이 열람할수있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도 볼수 있고,  국정원이  비밀의 등급을 조정함에 따라서 

극회 정보위 의원들도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기록을  반대세력과  후임 대통령이 볼수있도록 일부러 빼돌린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통치에 대한 기록 보존을  역대 어느정부 보다 강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재임 말기인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을 직접 만들기도 했구요.


말하자면,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껏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것은  기록을 거의  안남겨서 그런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정적들이 공격의 빌미로 삼았던 것입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같은건  애시당초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네요.


뉴스기사중 일부를 펌해봤습니다.

........................................................................
MB는 퇴임 직전에 다수 비밀기록을 폐기하고 단 한건의 비밀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실제로 MB정권때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1천88만 건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1건도 없다.

노무현 정부때는 9천700여건의 비밀기록을 남겼었다.
이와 관련, 친박 이혜훈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직후인 2013년 3월 최고위원회에서
"차기정부에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 국가의 중요 기록물을 폐기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MB를 질타한 바 있다.

MB는 비밀기록을 1건도 남기지 않는 대신에 남긴 기록 가운데 약 24만여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서전을 쓰기위해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료들을 온라인 장비를 통해  불법으로 열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당사자가  오프라인으로  직접가서  보는건 괜찮고,
온라인으로 보는건 법위반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비밀문건은 다 없앴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만 남겼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으로 봤다고 하면 법위반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논란이 커지니까, 자서전을 쓸때는  대리인을 직접 기록원에 보내서 자기 기억이 맞는지 체크만 하게했다..
라고 하는데,, 그 체크 했다는  기록 역시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일 가능성일 확률이 크고
그걸 자서전에 썼다면 역시나 기밀 누설로 법위반이 되는겁니다.

근데   자서전에 쓰여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남았으니
그걸 열어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민감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았는지 조차 사실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 꼼꼼한 분이긴 한것 같아요 

문제는   정작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노무현대통령이  사전에 MB 본인에게 직접  여러차례 양해를 구하고,  원본도 아닌 사본을
단지 편하게  열람하기 위해서  봉하마을에 가져간것을 가지고 
전직대통령이 기록을 유출했다며  뒷통수 치고  굳이 검찰을 시켜서 수사를 하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던 원망의 공개편지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있죠


그리고  님이  잘못알고 계신걸  확인시켜 드리면,
노무현이 원본을 빼돌린게 아니에요....
위에 설명드렸듯이,   정상회담 기록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정상적으로 기록원에 이관시켰고,
그 '사본'을 떠서  봉하로 가져간겁니다.

자기 통치기록을  편하게 열람하려구요 그나마 그 사본은 08년에 이명박이 검사를 앞세우고 협박하는 바람에
다시 돌려주었고,  국가기록원에서 무려 2달에 걸쳐서 빠진 문건이 있는지 원본과 대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비극이 시작된거구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본인의 통치기록을 열람하는데 있어서,
현행법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면 법리적으로 따져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면 됩니다
이것을 아주 질나쁜 범죄라는 식으로  얘기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의  대화내용 같은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하구요




아,,, 쓰느라 시간이 오래걸렸는데 

내용이 좀 길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다시  요약 해드릴게요 


일단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국가기록물 양이나 질은 차이가 많이납니다.
비밀 기록물             9700건 : 0건 .

대통령 지정 기록물   850만건 : 24만건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대부분의 사안을  기록으로 남기고

30년간 정보가 묶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를(회의록)  후임대통령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부분의 사안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남기더라도  자신의 회고록 등에 사적으로만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노무현이 자기한테 불리한 기록 ㅡ 남북정상 회의록을 진짜 빼돌리고 싶었으면 

 이명박처럼 하는게 답이에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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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강무형 2015.06.02 01:43

    뭔소리하나 본질은 열람하면 되는데 하드디스크를 빼가지고 집에 가져간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이명박이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나? 노무현때도 열람하면 되니 반납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버텼던건데. 이명박이 열람한거하고 하드디스크 제집에 가져간게 어떻게 같어? 그리고 노무현은 노대통령이고 이명박은 이명박아니면 엠비냐? 무슨 노사모 아부하는 방송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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