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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성공한 김대업(노무현) vs 실패한 이유미(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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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조영동 조회수 591

제목: 내로남불, 성공한 김대업(노무현) vs 실패한 이유미(안철수) 

 

첫째,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처럼 2002년 대선 역전에 성공한 김대업 조작 사건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용서돼 (1)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되거나 (2) 당 차원의 개입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해체 압력을 받거나 (3) 그 수장(노무현)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아예 정계 은퇴할 것은 감히 거론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지금 이유미 사건을 둘러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정치 공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대로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한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이유미 조작 사건이라는 깃털보다 문제의 핵심이자 몸통인 문준용 취업 특혜의 진실에 대해 훨씬 궁금하고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취업 특혜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적 재앙으로,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더 큰 비리와 부패에 연루될 소지가 상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더 큰 재단을 설립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재차 최순실씨가 이를 운영하도록 도모해 결국 탄핵되지 않았는가?  

 

둘째, 아울러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진실 공방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녀의 고집과 터무니없는 거짓말 때문이 아닌가?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원칙부터 자진해 폐기하면서 과거 자신의 잘못들을 시인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는 게 여야 협치와 소통의 전제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금주에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 11분 19초부터 내용이다.

 

안형환 전 의원: 문정인 특보는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했다는데 대사관 직원에게 제대로 받아쓰라고 합니까? 미국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재대로 받아쓰라고 한 사람이 무슨 사견입니까? 그리고 공직자에게 사견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사견에 한 번 낚인 적이 있어요. 2010년 대변인 시절, 방송에서 위장 전입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침묵하려 했어요. 그런데 자꾸 질문자가 사견을 전제로 얘기해보라고 하니깐, 그래서 내가 그때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가 마치 한나라당에서 위장 전입을 합리화시킨다고.. 마침내 전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어요. 저는 분명 사견을 전제로 얘기했는데.. 그 때 배웠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변인인 내가 얘기하면 사견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정권 와서 합리적 기준 만든다고.. 제가 7년 전에 얘기 했던 거예요. 

 

또한 문 특보가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는 발언도, 역으로 미국 입장에서 그래 주한 미군 지킨다고 사드 하나 배치한다는데 그것도 허용 안 하면서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역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현재진행형

 

첫째, 기사제목: 최호식 전 회장, 피해 女직원과 3억에 합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해 여직원과 3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난 3일, 성추행 피해 여성과 만나 고소 취하를 합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 측은 당초 10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억원에 합의했고, 이틀 뒤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점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8일 기소의견으로 최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결론은, 합의하면 불구속, 향후 무죄나 집행유예 가능성)

 

둘째, 기사제목: 검찰 조사 받다 화장실에서 도주한 20대 성폭행범에 징역 12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29일 성폭력처벌법과 도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3월 24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1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3일 검찰 조사를 받다가 용변을 핑계로 화장실에 간 뒤 작은 통로를 이용해 도주했다.

 

(결론은, 결국 가난하고 단지 무식해서 무작정 도망치고 유능한 변호사 선임은 커녕 피해자와 합의 못 하면 유죄는 물론 괘씸죄로 징역 12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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