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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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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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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노무현 탄핵에 대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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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주만경 조회수 517

아래는 박근혜를 노무현으로 대입 해 작성해 본 인용문 입니다.


피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는 선거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더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선거에 개입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 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 공무원 중립에 관한 법치주의 정신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 사건 피 청구인의 선거개입 행위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의 수차례 계속적인 지적에도 멈추지 않고 공무원 최고위직 권력을 악용, 끊임없이 선거에 개입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한점은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 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가를 통솔 할 대통령으로서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는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을 파면한다


도데체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노무현에게 선거법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 놓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을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않은점이다.

대통령 재직중에야 선거법위반에 관해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 퇴임후에는 반드시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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