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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강적들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 쇼!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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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사건 vs 장미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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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진현수 조회수 408

예술품을 구입하는 것은 공산품을 사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거래이다.

캔커피 하나를 20만원에 사고나서 판사님의 "상식"에 호소하면 재판정에서는 단가대비 지나친 이익을 취했다고 죄가 있다고 할것이다.

조영남 사건관련해서 그 그림을 산 사람은 그 미술품이 아름답고 마음에 들어서 샀다는 전제는 어떤 패널도 지적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이것이 예술계의 관행인가? 현대미술의 제작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가? 등의 다른 주제로 번져갔다.


남이 그린 그림을 사는 행위...그것을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사랑과 결혼와 대한 장미의 전쟁이란 프로가 있다. 어떤 부부가 어떤 어떤 관계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면 그걸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시청자보고 헤어질만 한지, 아니면 참고살만한지 판단하라는 프로이다.

TV프로그램 포맷이니까 가능한것이지. 남녀관계는 당사자 둘이 좋으면 그만이요 싫으면 그만인 것이지. 시청자는 그것의 마땅하고 안마땅함을 판단할

권리도 없으며 적절한 판단도구도 없다.


누가 그린 그림이 아름다워서 구입했다. 두 남녀가 끌려서 결혼했다. 그것의 합당함을 법관이 법률로 판단하는게 옳은 일일까?

결혼한 남녀가 이혼을 판결해달라고 재판정에 달려온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림이 거기에 투입된 미술재료비와 화가의 시간당 노동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듯. 남녀 한쪽이 대중이 볼때 크게 부족해도 세상 각각의 부부에

대해 부인이 남편에 비해 쳐지니, 남편이 부인에 비해 쳐지니 판단하거나 상식에 알맞는 적정가격을 정할 권한은 전혀 없다. 잣대도 없다.

저는 남편이 7급 공무원이고 별정직이라서 *천만원의 적정혼수를 해온것이거든요?


표창원님은 구매자가 조영남씨가 그린것으로 알고 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그건 결국 그 구매자는 눈에 보이는 그림이 아름다워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지불한 것이 아니라. 조영남이 그렸다는 이름값에 지불했다는 해석인가?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것이 다양하니 아름다워서 산게 아니라 조영남씨가 그렸다는 것에 가치를 두어 샀다손 치더라도.

구매자가 법정에 가려달라고 고소를 한것도 아닌데 왜 검찰이 법률로 판단하고 난리인지.


사법만능주의에 대해 환기시켰던 김갑수 씨의 의견이 와닿았다. 싫은데 이끌려나온 미술계 전문가분도...대작이 예술계 관행이라는 거에

괜한 불똥과 유탄을 맞을까봐 어쩔수 없이 나온거지. 법조계? 검찰? 너네 이런거 관심도 갖지말고 분석도 하지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게 얼굴에서 읽혔다.

소더비 경매가 세계의 유명 콜렉터들이 특정작품이 가격을 매기는 것을 검찰에게 합당한 가격인지 물으면 어떻게 될까?

가품인데 비싼거도 있고. 진품인데 어떤 이유로 제값을 못받는 것도 있고. 그런게 재판정 망치로 두둘겨 판단할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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