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신고 건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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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장희란 조회수 389 |
얼마전 몇몇분들의 타깃에 의해 사이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4명 중 경찰쪽에서는 확인해보니 2명은 학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위 학생 2명을 포함하여 3명은 욕설과 비방 등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
굳이 처벌을 바란다면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나, (워낙 인터넷상 그런 정도의 건수가 많아)
되도록이면 경찰이 중간에서 합의를 하는 선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만, 단 1명은 IP추적을 하는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법적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니, 할 것이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IP추적 건수는 (인터넷 신고 대기자?들이 많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확인하기를 원하면 확인은 해 드리겠지만, IP추적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참, 답답하네요!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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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영 2016.03.29 16:12
일반인들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모욕죄는 그냥 모욕죄지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은 없으며 또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성립 요건이 쉽지않습니다. 여기 딱 한 사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자료만 수집중... 더 설명을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어 여기까지만...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꾸며낸 말인지 아니면 진짜로 고소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