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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85회 가정폭력 없는 내 가정 만드는 법

관*자 2015.03.30

알면 쉬운 법, 법 선생 필살기 !

가정폭력 없는 내 가정 만드는 법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부모, 배우자, 자녀, 함께 사는 형제 자매나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신체적 폭력이란 직접적인 폭행.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란 욕설이나 무시하는 행동이나 등을 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경제적으로 지나친 통제를 하는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될 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3 이내 2 이상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게 제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폭력범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

첫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가해자를 격리시킬 있다.

번째, 피해자가 사는 곳이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도 시킬 있다.

번째, 휴대전화나 이메일, 우편 등의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명령도 내릴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어길 경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시키거나 과태료 5백만원의 처벌을 내려 2 피해를 막게 된다.

현장출입 조사권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상황을 판단해 위급하다 여겨지면 현장에 강제로

들어가서 조사를 있다!

 

피해자 보호팀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팀' 구성해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 경찰관을 즉시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팀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빨리 알아볼 있도록 노란색 전용 유니폼을 입고 있다!

 

가정보호 사건 처분요청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접근금지 등에 대한 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 열여덟곳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역할극이나 드라마치료를 통한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부부캠프 등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있다.

 

폭행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경우 준비해 두어야 자료

병원 진단서와 병원진료기록,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각서나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해두고, 경찰 신고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 법대법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V로펌 법대법>이 85회로 마지막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제작진이 노력한 만큼  

   <법대법>의 내용이 시청자분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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