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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82회 똑똑하게 돈 버는 쇼핑법

관*자 2015.03.09

알면 쉬운 법, 법 선생 필살기 !

똑똑하게 돈 버는 쇼핑법 

 

 똑똑하게 돈 버는 쇼핑법, 장진영 변호사의 법률 밥상!

 

 

1. 클릭 한번이면, 내 주머닛돈 아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스마트 컨슈머 사이트를 이용하면
대형마트부터 전통시장까지! 물건들의 가격 정보부터 품질 정보는 물론,
리콜 정보, 기름값 정보, 아파트 실거래 정보까지
소비자가 알아야할 모든 정보가 있다!

 

▶ 비교정보 [개요·시험결과, 제품별 특징, 구매가이드]
구분하여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구매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소비자 톡톡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는 구매·이용시 주의사항, 소비자 피해사례 등
해당 품목 구매시 유용한 구매가이드다.
※ 소비자톡톡에 오른 댓글은 정보검증을 거쳐 오른 글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2. 영수증 앞면보다, 뒷면을 확인하라! 


 

 

영수증 뒷면 할부거래계약서에 있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 철회권과 항변권을 확인해라. 

철회권이란?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과 서비스를 일정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권리!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산 뒤,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이란? 물건을 받기로 한 기간이 지났어도 물건이나 일부 부품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서비스 등에 하자가 있거나. 가맹점 부도로 A/S를
제대로 해줄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권리다.
카드사에 요청해서 할부 잔액 지급을 막을 수 있는 권리!


요청서 쓰는 방법!
1. 항목에 맞게, 구매일자, 항목, 사유 등을 작성 한다.
2.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다.
3. 복사를 해서 판매자와 카드회사에 각 각 한 부 씩 보낸다.
4. 우체국 한 부, 본인 한 부 챙긴다.

※ 카드사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심사해 판단한다.
※ 카드사에서 항변권 거부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라!

 

 

3. 쇼핑 피해! 1372 하나만 알면 된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 후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했을 때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하는 제도다. 

 

▶ 신청하는 방법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사업자의 상호, 연락처와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우편이나 방문 온라인 등으로 제출 하면 된다!
담당 조정관이 배정 되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협상을 도와준다.
합의가 결렬 됐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한 경우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있고, 소송 없이도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이 해결돼서 좋다.
합의가 결렬 될 경우 조정결정문은 소송에서도 자료로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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