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80회 내 가족 지키는 교통사고 대처법
알면 쉬운 법, 법 선생 필살기 !
내 가족 지키는 교통사고 대처법
1. 경미한 사고 피해자의 대처법!
첫 번째. 입원
⇒ 교통사고는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후유장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입원을 통해 경과를 지켜보며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 직원은 병원으로 찾아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원치료를 할 경우 병의 정도를
증명하기도 어렵다.
두 번째. 서명
⇒ ‘정보공개확인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물론 상대방의
보험사 직원이 내가 지금 까지 다녔던 모든 병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곧 보험사에게 내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기왕증)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끝날 수 있다.
* 기왕증 판단을 받은 경우
▶ 기존에 진료를 보던 주치의와 면담해 자문을 구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많은 의사와 면담하는 것이 좋다.
기왕증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진단서를 받아오자!
2. 경미한 사고 가해자의 대처법!
첫 번째. 특약
⇒ 하나.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할증되는 보험료를 지원 해 주는 ‘할증지원금’ 특약
둘. 1년에 5~6회 무료로 견인 해주는 ‘견인비용’ 특약
셋.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넷. 판결 후 벌금이 나올 때 벌금을 지원해 주는 ‘운전자벌금’ 특약
▶ 가입한 보험내역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라!
두 번째. 환입제도
⇒ 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아 사고 처리를 한 경우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환입제도!
- 환입제도란?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준 금액과,
할증 금액을 비교해 할증된 돈이 더 많으면 보상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고,
보험처리 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게 하는 제도.
1. 대형사고 피해자 대처법
견인
⇒ 대형사고의 경우, 차가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차를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가 된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견인 서비스
1588-2505 또는 080-701-0404 전화해라!
*이 서비스는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만 이용 할 수 있다..
2. 대형사고 가해자 대처법
첫 번째. 신고의무
⇒ 보험회사에만 연락하고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될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 할 수 있는 가벼운 접촉 사고나,
본인 차량만 파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 잘하는 핵심비법! “교통사고 이것만 알면 되지”>
1. 소멸시효만 알면 합의기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소멸시효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
합의기간은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 보험사가 병원 측에게
환자의 치료비를 추후 보험사에서 지급한다고 약속한 날부터 다시 시작된다.
2. 특인제도 알면 합의금 더 받을 수 있다!
⇒ 특인제도란?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추가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다는 서 소송을 결심한 경우, 예상 판결 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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