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79회 모르면 손해 보는 2015 개정법
알면 쉬운 법, 법 선생 필살기 !
모르면 손해 보는 2015 개정법
1. 모르면 손해 보는 2015년 의료혜택
- 2015년 백내장 수술, 평균소득 절반 안 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안질환 수술비 지원 혜택>
⇒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안질환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심각한 눈질환을 앓고있는 60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절반 이하의 노인 5,000명에게 무료로 수술비를 지원한다.
▶ 신청방법
신청서, 안과소견서 등을 첨부해서 해당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접수가 통과 되면, 환자 본인이 다니던 병원이나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며,
수술비와 입원비 등이 지원된다.
- 2015년 치과치료 반값이면 된다! (올해 7월 적용)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올해 7월부터는 5세 낮춰서 70세부터 적용된다.
틀니,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하면 반값,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 지원해준다!
2. 모르면 손해 보는 2015년 금연법
⇒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금연정책을 위반한 영업주는 최대 500만원!
⇒ 2월부터 흡연자가 보건소 뿐아니라 가까운 동네병,의원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간 6번의 상담을 받게된다. 또한, 금연패치, 금연껌, 기타 금연약제 등
금연보조제를 투약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3. 모르면 손해 보는 2015년 부동산법
▶ 부동산 3법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찾아줄 달라진 법)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 탄력적용,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 2015년, 재건축 투자! 앞으로 3년이 기회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올해 4월 시행)
⇒ 건설회사들이 집의 분양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분양 가격의 상한가를 정해주었던 제도를 사실상 폐지시킨 정책이다.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 작년까지 수도권 등의 재건축 조합원들이 집을 딱 한 채만, 분양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바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간 유예
⇒ 재건축을 통해 3,000만원 초과 이익을 얻으면, 부담금으로 최고 50퍼센트 납부해야한다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3년 동안 미뤄진다.
▶ 2015년 집 없는 당신, 청약통장 사용 상반기를 노려라
⦁미리 청약통장 가입을 해 청약 1순위인 분! 청약 통장 사용, 상반기를 노려라!
먼저, 작년까지 주택청약이 집이 없는 세대주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졌다면,
올, 3월! 부터는 꼭 세대주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기준이 낮아진 주택 청약 두 번째! 1순위, 기준이 바뀌면서 1순위자가 많아진다.
기존의 1, 2순위가 모두 1순위로 통합되고, 수도권의 경우 청약을 24개월 납입해야만, 1순위가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12개월만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해진다.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청약 순위에 영향을 주던 감점제가 폐지되었다!
청약은 집이 없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가산점을 주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약 점수의 5~10점의 감점을 주었는데,
감점제가 폐지되면서 ,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출산, 육아 지원 제도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인 부양자녀 1명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1년에 한번씩 5월 1일부터 6월 1일에 신청하면 된다.
조건
⇒ 부부 연간 소득 합계 약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모지원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가 각 3퍼센트 씩 인상된다
5. 친권일시정지제도 / 친권일부제한제도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예정)
정부는 부모의 친권남용과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공표.
친권의 '일시정지' 제도
⇒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부모의 친권을 포괄적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부모의 친권을 일시정지 할 수 있는 제도.
친권의 '일부 제한'
⇒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거부, 의무교육 거부와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해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그 특정한 범위에 한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6. 작지만 알찬 부동산 정보
▶ 비사업용 토지 추가 과세 1년 유예
비사용토지 ⇒ 안쓰는 땅, 농사짓지 않고 있는 농지, 놀고 있는 땅.
이에 대한 추가 세금이 2016년부터 부과 된다는 내용이다.
올해까지는 기본 6~38퍼센트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내년부터는 무려 10%가 더해져서,
16~48%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즉,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안에 팔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반값!
85제곱미터 이하(25.7평)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인하되었다.
작년까지는 매매나 임대 모두 0.9% 이하였는데, 이제는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로 떨어졌다.
7. 무료 예방주사
현재 254개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은
오는 10월부터 동네 병원 만 개이상으로 확대된다. (40배 확대)
무료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에 접속하면된다. (nip.cdc.go.kr)
8. 201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올해부터 10만 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가 진단서 없이, 처방전 만으로도 가능해졌다.
보험금 간소화 확대 조치로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청구시에는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 처방전만 갖추면 의료비 청구가 가능해졌다.
(단,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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