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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78회 100세 시대! 이혼재혼 잘하는 법

관*자 2015.02.09

알면 쉬운 법, 법 선생 필살기 !

100세 시대! 이혼재혼 잘 하는 법   

 

 

 

 

황혼이혼의 원인  

 

1.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
: 이혼한 친구의 자유롭고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지게 됨.
2. 오춘기
: 남편들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상실감을 느끼고,
  아내들은 자녀의 빈자리로 인한 상실감을 느낀다. 


 

황혼재혼을 하는 이유

1. 외로움
: 처음 이혼 할 때만 해도 혼자서도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을 느낀다.

2. 부모따로, 자식따로
: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노후를 스스로 설계해야하는 상황이 온다.

3. 노년기 스킨십의 필요성
: 재혼전문 결혼정보 회사가 전국의 돌싱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재혼 후, 부부관계는 언제까지 가질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 3명중 1명은 ‘75세 이후까지’라고 답했고,
 여성의 경우 37.1퍼센트가 60대 후반까지라고 답했다.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인 지위가 완전히 다르다.
사실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동거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실혼의 기준
1.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3. 서로 가족 행사라든지 부부여행 같은 외적인 행사도 같이 참여해야한다.

 
100시대 이혼 재혼 잘하는 법
부채도사 이인철 변호사가 알려주는 비법!
 

 

 

1. 이판사판(離判事判)
떠날 ‘이’, 판단 ‘판,’ 일 ‘사’, 판단 ‘판’
이혼 판결문으로 사실을 판단하라!
 

 

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으로 이혼 했을 경우 이혼 판결문에는,  

이혼 사유 및 위자료 금액 자녀들이 있을 경우 양육비와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이혼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들이 모두 나와 있다.  

 

2.자유부인 (子遺婦认)
아들 ‘자’, 남길 ‘유’, 아내 ‘부’, 인정할 ‘인’
자식에게 유언장을 써서 남겨주고, 배우자를 인정받아라!
 




유언 내용과 작성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자필증서유언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 혼인신고 하기 전에 혼전계약서를 써라!
하지만, 배우자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하거나 비합리적인 계약은
무효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3. 공공의적 (㒶㒶冝跡)
함께할 ‘공’, 함께할 ‘공’, 마땅할 ‘의’, 길 ‘적’
함께 하고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한 길이다!
부부가 마땅히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다!
재혼에 성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나와 평생 취미와 여가를 함께 즐기며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종류중 하나로써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이 받는 연금을 말한다.
작년 5월부터 국민연금 공단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연금의 40~60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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