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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77회 내 가족 살리는 응급실 이용법

관*자 2015.02.05

알면 쉬운 법, 법 선생 필살기 !

내 가족 살리는 응급실 이용법!  

 

 

 


 

1. 응급실 진료비, 진료비용 확인 신청제도만 알면, 아낄 수 있다!
 



 

 



: 2002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과다청구한건 아닌지 대신 조사해준다.
 
 ▶ 신청방법
 · 1644-2000번 전화로 문의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로 들어가서   

    ‘종합민원’ → ‘진료비 확인요청’ →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2. 응급실 진료비, 산정특례만 알면, 아낄 수 있다!  

 

 

 


: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깍아주는 제도.
올해 2월 1일부터, 응급실을 통한 수술환자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응급상황 궁금증, 119번만 알면 된다!  

 

 


: 급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응급 처치하는지 알려주고,
 연휴나 야간에 덜 붐비는 병원을 알려준다 !
 ▶ 방법
 · 119에 전화해서 의료상담 요청
 · 응급의료센터 (www.1339.or.kr) 홈페이지  

 

4. 응급실 불만, 1577-1000번!  

 

 


: 응급실 불만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알리면 된다. 의료사고에 대해 전문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5. 응급실, 돈 없어도 접수할 수 있다!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응급상황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위한 제도.
  국가에서 치료비를 일단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치료비를 갚으면 된다.
  12개월 할부도 되고 환자의 배우자나 자식들이 대신 낼 수 있다!
▶ 신청방법
 · 응급실 창구에서 이야기 하고 난 후, 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로 전화하면 된다.   

 

6. 구급차의 모든 것!  

 

 

▶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길을 터주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이 긴급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히면,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가 청구된다.

▶ 임산부 전담 구급대
  : 원격응급처치 시스템과 분만세트, 여성 구급대원이 탑승하게 된다.
   · 119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을 해서 소방서에서 병원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전담 구급대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유사시 출동한다.
   · 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나 출산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산모

▶ U119안심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환자나 노인들의 전화번호와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미리 저장해 놓으면 119신고시 신고자
    정보가 출동구급대에 자동통보되는 시스템.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u119.nema.go.kr) 에서 신청, 개인정보를 등록한다.
   (등록자 전화기로 신고해야 119출동대가 환자의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7. 응급진료 환자 1/3 이상이 어린이 환자!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늦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야간, 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달빛 어린이 병원’ 시범 사업을 실시중이다. (365일 자정까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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