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74회 2015 전세대란 특급비법
2015년에도 계속 되는 전세대란으로 인해 전세사기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한 달 평균 3000~4000명에 이르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월세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세입자들의 급하고 약해진 마음을 이용한 전세사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준비했다! <알면 쉬운 법! 법선생!>
전세 사기 특급 대처법! 대리인을 조심해라 !
대리인의 이중계약사기를 피하기 위해 장진영이 알려주는 특급 필살기 밥상 3종 세트!
첫 번째 밥상, 바로 ‘휴대전화’!
집주인과 통화를 해 그 내용을 녹음해 두면 세입자의 과실이 줄어든다!
각 시, 군,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 전화해,
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 허가 유무를 확인해야 나중에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밥상, 집주인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비법은 바로 ‘복사’
진짜 인감증명서라면 복사했을 때 ‘사본’ 이라는 글자가 나타난다는 놀라운 사실!
인감증명서는 국가에서 특수용지로 만들었기 때문!
이밖에도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진위 여부를 알려면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 밥상은 ‘인감도장’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기면 위임장을 위조할
확률이 높아진다. 때문에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라면
의심해야 한다.
** 대리인 이중계약 전세사기 예방하는 특급대처법! **
이밖에도
박지훈 변호사의 ‘전세계약! 아내와 하면 쫓겨날 수 있는 이유!’
오수진 변호사의 ‘방3개! 깔끔한 집! 전세 2500만원! 절대 믿지 마라!’
양소영 변호사의 ‘미등기 아파트, 위험이 아니라 기회다!’
등의 법선생의 특급필살기는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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