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재래시장 자리다툼 가게 주인인 저는 권리 찾을수있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27일 속옷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전주인이 권리금 7천에 물건값4천해서 총 1억원에 받았습니다.(보증금 6천만원 별도)
이 매장을 하기로한 이유는 가게위치상( 말바우시장 큰 길가 입구쪽)
유동인구도 많지만, 가게앞으로 제품들은 진열해서 판매할수 있는 플러스 알파 구역이 있어서였습니다.
전주인이 영업할때도 가게 전면으로 이동식 행거를 이용해서 겉옷종류를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었고
집기 일채와 모든 권리를 양도 받기로 하고 인수한거였습니다.
그런데, 인수하고 장사를 시작한 첫날 가게 입구를 가리면서 장사하는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노점상은 전주인의 오빠로 전주인에게 가게를 넘기고 가끔 가게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였습니다.
분명 사전조사했을떄는 우산하나 펴고 장사하던 사람인데,, 제가 인수하자마자 가게입구를 막으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입구라도 비켜달라고 했으나, 자기 자리인데, 비켜줄수 없다고 하면서 호객행위도 크게 하고,물건도 더
많이 진열했습니다.
전주인이 저희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오빠가 봄가을로 잠깐씩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니 조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게를 인수하니까, 가게 입구까지 막고 장사를 시작하신거에요
그래서 구청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가게 문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시끄럽게) 가게로 손님이 들어올수 없도록
장사를 계속 하고 있다구요
처음에는
나와서 단속하면서 조정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막상 나와서는 ,시장이라서 노점상과 원만하게 해결하는수밖에 없다는 말만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경찰이 있으니까, 한번 더 믿어보자하고
우리 물건을 먼저 진열해놓고 치우면 경찰을 부르면 영업방해로 신고
하면 된다고들 하셔서 장날 일찍 나와서 가게 앞에 우리 제품들을 진열해놨더니
노점상이 맘대로 저희 제품에 손을 대고, 한쪽으로
치우더라구요
그래서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로상에서 한 행위기때문에 영업방해로
볼수없다고 한대 맞지 않는이상 끼어들수없다고 하고 갔습니다.
재래시장 특성상 가게 앞 도로( 물론 가게가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 공용 도로지만)는 가게 주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데, 노점상이 그것도 그 전까지는 우산대 하나 놓고 장사하던 노점상이
주인이 바껴서 자기 자리를 찾겠다고 하는데,
가게 앞자리까지 생각해서 권리금도 많이 주고 들어온 자리인데, 이렇게 포기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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