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기존판례에도없는 권리남용 판결이라니요?? 권리남용이 어디까지인가요??
아무리 생각 하여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도저히 이해도 안되는 억울한 판결 때문에 화병에 걸려
심장질환까지 겪을 정도로 맘고생이 너무 심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오창읍 가좌리 200번지와 200-1 번지에
현 소유주 김재환에 동서이자 공동 투자자입니다
두필지에 건물이 있는 관계로 철거 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하였습니다
소송중에 뭔가가 좀 이상했습니다
소송 다끝난 후에 안 이야기이지만
고등 법원 소송때
상대방 변호사는 고등법원담당 판사에 서울대 동기 사시동기뿐아니라
중앙법원에서 같이 일을하다가 예편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었습니다
처음 시작때부터 우리가 질것처럼이야기 하더니
결국엔 한쪽으로 몰아주기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관예후 인가요~!!
200는 허필만이라는 자가 위증하여 저희가 불리하게되어 패소했다 치더라도
200-1번지는 관습적인 법정 지상권도 ,법정지상권도 전혀 성립이 안돼는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권리 남용이라며 한쪽편만 들어주고 더더욱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200-1번지가 맹지가 되버렸는데 건물에 걸치는 일부분만 지료를 받으라는 판결입니다
관습적 지상권및 법정지상권도 성립안되는데 권리남용은 물론 맹지로 만들고
건물걸치는 일부분만 지료를 받으라고 하는것은 한쪽편승몰아주기 판결이었습니다
지상권이 성립안되는것을 권리남용으로 지상권 성립시켜주고 지료도 건물 걸치는부분만
받으라는 이렇게 억울한 판결이 어디있는지요
미터당 공시짓가가 9만2천원이 넘어가며 평당 현거래 시세는 55만원에서 60만원합니다
그런 재산가치가 있는 290평가량에 토지를 못쓰게 맹지로 만들고
지료도 일부만 받으라는것에 판결은
기본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것인가요?
법은 공평해야 하는것아닌가요?
이것이 진정 제대로 된 판결인가요?
성립이 안되는것을 강제로 성립시키고 재산적 손해까지 주는것이
일방적인 한사람만 희생당해야 한다는것이 이해가안가고 억울합니다
일방적인 몰아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맹지가 되어 못쓰게된땅에대한
손해배상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된 전체땅에대하여 지료를 받도록해야 되는것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변호사를 잘쓰면 이기고 못쓰면 지는 그런법이 있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측변호사는 1심에 이겨서 3천 가량 성공수당까지 챙기더니
2심 선임비 5백만 달라더니 2심에서는 증거자료를 가져도주어도 제출도않하고
상대방이 2심 항소올릴때 첫 변론기일전에 제출한 위성사진도
2심이 끝날때까지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는등 참이해 할수 없는
소송이 진행되더니 우리한테 불리한 증인을 출석시키려하여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종합건설회사 인 증인을신청을 하고 불출석해서 그만 포기하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출석을 요구하길래
저는 전 소유주에 사실 내역서을 받아서
증인 출석 한달전에 가져다 주었는데도 제출도 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증인이 사실확인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하니 그때서야 내니
고등법원 판사님은 오히려 증인에 증언을 토대로 사실확인서가
작성 되었다는 억울한이야기를 하고 위증한증인이 신뢰성이 있고
우리 사실확인서가
증거 불충분이라고 묵인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건설업체인 증인은 두번째 다른 건설업체가 있었는데도
세 번쩨 건설업체인 제일 나중에 들어온 건설업체가
중간서부터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두 번째 건설업체가 있는것도 잘기억도못하고
공사 년도도 잘 기억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창 건축과에 자료신청하면 증인이 말한게 사실과 다르고
사실확인서가 오히려 맞다는것을 안다고
오창건축과에 자료 신청을 하라고하였으나
그것은 또 신청안하는등 정말 이해하기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을 유리하게 지지하는듯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있는데 딱히 증거는 없고 참 답답한 소송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변론 속행 신청을 했으나 기각시키고 더 이상 증거를 내지 못하게
급하게 고등법원에서 판결내리더니 대법원으로 넘겨 버리는것도 그렇고
판결도 완전 한쪽 몰아주기 판결이고 상대방 건물소유자 부인은 검찰 공무원이어서
형사사건도 교묘히 빠져 나가고
다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1번지는 관습적법정지상권및 법정지상권 성립안하는데 권리남용 으로
개인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또한 맹지로 되어 못쓰게 하고 건물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토지는 맹지가 되던 사용을 못하던간에 손해되는부분에대하여는
미비하게 판결내리는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되고 억울합니다
새로운 판례까지 만들면서 한쪽일방 밀어주기 판결은 정말 억울합니다
이부분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정당한 판결인가요??
권리남용이란 판결은 한쪽이 이득을 보기 위해 한쪽에 큰 손해를 끼친다는것인데
법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지상권을 저희땅을 맹지로 만들면서
권리남용 판결내리고 지료는 건물걸치는 부분만 받으라는것은
토지를 사용할수있다는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헬기타고 하늘로 날아가서
땅을 사용해야 하나요??
서울에 비싼 빌딩도 반으로 짤리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헌데 법적으로 성립안되는 지상권을 만들어주길위해
권리남용이라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어디서 생겨난 판결인가요??
판례 어디에도 전혀 없는 판결입니다
혹여 그런판결이 내렸졌다면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진정 이판결이 만인이 공평한 판결인지 각 매체에 공개해보고 싶습니다
대법원 으로 사건이 넘어 갔을때
변호사를 바꿔서 답변서를 내었습니다
대법원 답변서 담당 변호사가
판결을 받고 이런이야기를 하더군요
권리 남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오니까
같은 법조인으로서 법원을 걸어나요면서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 상담해 보아도 이해가 안된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판사님들이 이억울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선고를 하는건지요
이 억울한 판결을 꼭 조사해 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로 토지 현황및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서울 고등법원 2012 나 14342 건물철거
제 23 민사부
대법원 2013 다 36590
이것이 진정한 권리남용일까요??
변호사님들에 진정성있는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권리남용으로 판결나와서 맹지가 된 땅에 권리행사를 못하는데
이땅에대한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