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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미혼모에게 양도한 재산의 상속권은??

임*동 2015.02.24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사천에 살고 있는 45세 중년 남성입니다.

저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읍니다. 제겐 아버지, 어머니 두분 (큰어머니, 생모), 형(생모께서 데리고 온), 내 핏줄 동생. 이렇게

얘기를 늘어 볼까 합니다.

아버지는 일찌기 큰어머니와 혼인 하셔서 자녀를 낳지 못하시다가, 지금의 생모를 만나(호적에는 올리지않고) 저와 저 동생을 낳아 키워 주셧읍니다.

근데 씨다른 형이 문제 입니다. 생모는 전 남편과 결혼 후 혼인 신고도 않은채 사셨고,

그중  생모의 전남편은 외도로 밖을 나가 사시던 중 사망 하셨읍니다.

그런 형은 아버지도 모른채 사생아로 지금의 어머니(저의 생모) 호적에 실려 있읍니다.

저와 동생은 현재 아버지의 본처인 큰어머니 와 아버지의 호적아래 실려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와 동생을 낳아 길러 주신 보답차,  50 여 평 되는 집을 생모 앞으로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은 어머니 (저의 생모)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부양은 커녕 어머니 저를 가족취급도 하지 않았으며

금전을 빌려 가서는 갚은 적도 없습니다.

저와 동생은 15여년 전부터  저의 생모란 이유로 지금껏 매월 동생 30여만원, 저는 45여 만원의 생활비를 드리며 현재 그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 개인 생각 이라면 어머니를 내팽개친채 부양도 하지않은 형이란 사람을 아들 이란 글 조차도 뺴 버리고프고, 생모의 호적에서조차도 빼버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어떻케 해야 하는지 법에 관해 아는 바가 없네요.

확실한 것은 생모께서 유산이라고 법적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단

것은 알지만 어머니께서 무슨 이윤지 잘 안해 주시네요 좋은 방법 쫌 꼭 주세요.

 

부양하는사람은 저와 제동생인데 저희는 생모의 법적 자식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부양하지는 않은채 생모의 호적에 등록되었단 이유로 생모의 유산을 다 받는다는 사실이 억울하여 법에 호소해봅니다.

 

       임대동 올림    010-85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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