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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상가내 동일업종 계약위반

서*우 2015.01.14

상가에서 세를 얻어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 약관에 동일 업종은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옆가게에 새로운 이불가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점포주나 들어오는 이불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에도 상가에 피자집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피자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가 


먼저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반대를 하여 입점하지 못하고 부부가 비관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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