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글씨체에도 주인이 있으니 컴퓨터에 있는 한글들 알고쓰세요!
하*주
2014.09.23
안녕하세요?
전 얼마전 블로그에 서체를 도용했다고 양재 미디어에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에 전화했더니 무지에 의한것도 법에 걸리는 것이니 해결 방법은 양재미디어에서 글자체 라이센스를 구입하라네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백두체라는 글씨치를 사용했으므로 사서 쓰면 고소치하된다고 70만원을 내라네요.
이 사연을 남기는 요는 영세업체나, 컴퓨터의 기본이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면 모르고 사용한 사람들의 문제지만 2007 한글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글씨체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까요?
덫에 걸린 느낌입니다.
1. 만일 그 글씨체에 저작권이 있다면 차단을 시켰어야하지않을까요?
2. 컴퓨터 회사에서 불법으로 깔아 준 프로그램이라하는데, 거의 정품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그 글씨체가 아무렇지않게 깔린다는 건 사용허용이아닌지?
아님 의도적으로 쓰게 하고 강제로 글씨체를 매입하게 하기 위한 나쁜 의도는 아니지?
3. 라니샌스 구입이란 절차로 처리하지못할 경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늬 벌금이라니, 차라리 소장이 아닌 경고성 전 화를 먼저 주는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지싶네요.
세상에서 이런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많다네요. 서민들은 고소장 받으면 무조건 변호사선임등의 어려움에 의해 적은 돈이라 생각하고 해경하고 넘어갈것같은.
그런데 이런건 아니지 않을까요?
한번 고려해주시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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