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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국제결혼한 중국조선족입니다.남편이랑 이혼소송중입니다.도와주세요

JINJINSHUN 2014.08.10
남편의 부당대우 및 협박 폭력때문에 2013년5월 집에서 나와 외국인보호센터에서 열산된 딸이랑 지내다가 그 곳에서 선임해준 변호사님을 통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집에서 나오고 나서 얼마후부터 남편은 전처랑 함께 살았고 부부공동명의로 2013년 2월에 18300만원에 구매한 집이 있는데요 제가 8000만원 투입하고 남편이 1800만원 투입했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8500만원은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
근데 제가 집을 나온 틈을 타서 제 동의없이 세입자를 들여 월세600만원정도 받아썼고 올해 5월31일에 남편이 대출상환을 안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은 제가 경매를 막아주고 그외 2500만원을 주고 집명의는 제 앞으로 이전해주기로 하고 합의이혼해준다고 해서 변호사사무실에서 남편이 제시한 조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출원날짜를 잡았지만 남편은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합의서대로 오백만원을 은행에 대신 갚아주고 경매를 취하시켰구요.
나중에 하도 연락이 안돼서 부부공동으로 구매한 집에 가봤더니 합의서 쓴 이튿날에 남편은 또 저 몰래 보 2000만원에 월5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제가 세입자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보3000만원으로 올리면 월세 40만원으로 깎아준다고 해서 천만원을 남편한테 더 줄려고 했다고 하길래 상황설명해드리고 천만원 절대 주면 안된다고 했고 세입자도 안주기로 약속했습니다.
7월말에 법원에서 또 날짜가 잡혀서 출석했더니 남편은 또 출석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다시 8월6일로 날짜를 잡아서 남편이 출석을 해서 세입자는 계속 살게 하고 남편한테 2200만원을 주고 합의이혼 하기로 하고 남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2000만원은 월세계약만료일때 제가 대신 세입자한테 주고 200만원은 현금으로 주기로 하고 대출은 제가 안고 가는 조건으로 제 앞으로 집 명의이전해주기로 하고 이혼이 확정되었는데
법원에서 가면서 세입자분한테 연락했더니 보증금 8월1일에 추가로 천만원을 남편한테 줬다면서 제가 집승계 받았으니 저보고 2000만원 아니라 3000천만원을 달라는거예요
완전 사기인데 제가 그 천만원을 세입자한테 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저 몰래 남편이랑 세입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고 법원에서는 2000만원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남편이 30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은 안했거든요.
담당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세입자분한테 천만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하고 천만원을 남편한테서 받을려면 또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 판결문도 안나온 상태인데요 법정에서 말했던거랑 전혀 다른데 이의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외국에 와서 남자 만나 잘 살려고 했는데 살면서 협박당하고 소송하면서도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해주셔서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넘도록 소송을 하다보니 소송내내 남편이 저 몰래 세입자 들여 돈을 빼가고 카드사에서 돈빌리고 고의로 안갚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다는식으로 협박하는 탓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결국은 합의해주기로 했지만 합의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몇번씩이나 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제 편이 아닌것 같고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제발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혼자 한국에서 애키우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편이 자꾸 저런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먹고 다닙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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